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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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은 가중처벌 대상?
지금처럼 카드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 현금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현금을 많이 사용했기에 길을 걷다 동전이나 지폐를 주운 경험은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원, 1000원 등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성립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분실한 물품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처분했을 경우에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신용카드부정사용까지 연루되었다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해당 혐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검찰로 송치되어 신속히 횡령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세요.
1. 분실물을 습득한 후 까먹어도 처벌 대상?
해당 사안으로 횡령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당소로 문의하시는 분들께서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분실물을 발견 후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여 본인이 보관했거나 일상을 보내다 까먹어 의도치 않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나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죠.
게다가 이미 주인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뒤늦게 돌려주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지라도 수사는 계속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한 순간에 실수로 전과자가 되고,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횡령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은 어떻게 될까?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등의 물품을 습득 후 이를 횡령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절도가 아닌, 횡령혐의에 속하는 범죄이죠.
해당 범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규정된 형량만 본다면, 처벌이 무겁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징역이든 벌금이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잠시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던 그 행동으로 인해 전과가자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습득한 물건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종류에, 신용카드부정사용까지 연루되었다면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부정사용은 가중처벌 대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심지어 사용까지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카드의 발급과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인 명의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타인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누군가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 혐의를 받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단순 점유이탈물횡령죄에만 연루되었을 때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간혹 지갑 등의 분실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근처 시설에 맡겨두었음에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 지갑이 망가졌다 등의 주장을 하며 고소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크겠지만 안타깝게도 횡령죄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속히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는 이상 전과기록이 남을 것을 각오해야 하죠.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거나 상대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횡령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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