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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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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설립 필히 지키셔야 할 조건이

2024.04.22 조회수 57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동네에 공인중개사무소를 심심치 않게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하여 법인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중개법인설립을 진행하신다면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에서 이점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중개법인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특수법인에 해당하기에

 

중개법인은 특수법인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적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준비만으로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설립등기와 관련해선 임원, 최소 자본금, 사업 목적, 소재지 등에 특별한 조건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에도 일반 법인과 다르게 몇 가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나 중개법인설립을 하실 수는 없어

 

부동산 중개법인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는 필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울러 설립 시 등록하시게 되는 임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한이 존재하는데요. 임원의 1/3 이상은 꼭 공인중개사 자격이 존재해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임원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후 1/3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일정 자본금을 반드시 등록하셔야

 

중개법인설립을 하시려면 반드시 일정 수준의 자본금이 등록되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꼭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은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마련하신 다음에는 잔고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일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모으셨다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범위 내의 사업 목적만 같이 등록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등록될 수 있는 사업 목적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개업과 관련된 용역 알선, 상담 및 분양대행 등을 중개업과 함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부동산 업종인 매매업과는 같이 등록될 수 없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설립등기 전까지 마쳐주실 절차들

 

중개법인설립을 위한 설립등기 전까지 서류 준비, 조사보고 절차, 주금 납입,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등을 마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중 서류 준비에는 신청서 작성, 정관 제작, 제출하실 서류 준비 등이 포함됩니다.

설립등기 시 제출하실 서류는 취임승낙서, 발기인총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이 있겠습니다.

 

맺은말

중개법인설립을 하실 때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위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밖에 다양한 자격 요건들도 찾아보신 다음에 설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준비 도중에 지치지 않도록 등기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중개법인설립의 대행을 진행해 드립니다.

 

신청서 및 정관 등 필요 서류 작성, 세금 납부, 준비 서류 검토, 설립등기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대행과 관련된 절차 및 기타 정보에 대한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전화 외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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