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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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테헤란입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인이
1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 파산은
이미 최다라고 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여
오늘은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의
대표적인 신청자격 중 하나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한번 이용해서 채무를
일정부분 탕감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을 하는 것이라면
절차가 온전하게 진행된 이후
다시 한번 채무가 생기게 되어
법원의 도움을
한번 더 받고 싶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책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했던 날짜가 아니라,
3년간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은 날짜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간혹
“저 개인회생 진행한지
5년 넘었는데요?”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번호부터
다시 확인해서 조회해보면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경우가
허다함으로
해당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미 기존 사건을 통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대체 왜
또 채무가 생겼는지를
소명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때 여러분들이
허술하게 넘어간다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아 이사람은 본 제도를
남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를 잘 만나셔서
사건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테헤란을 통해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상담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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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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