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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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칼럼] 중학생학교폭력, 학교폭력변호사 없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학교폭력변호사 없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사춘기의 절정이라고 부르는 시기인 중학생, 흔히들 ‘중2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인지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를 보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많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단체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폭행이나 따돌림, 금품갈취와 같은 수위 높은 범죄들을 쉽게 저지르죠.
하지만 중학생이라 하여 예전처럼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되진 않는데요.
이제는 학폭위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소년재판, 심각하게는 형사재판까지 모두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자 준비해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바로 다음 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학교폭력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종류>
시간이 지날수록 중학생학교폭력에서 가벼운 사안을 찾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 학생들은 경찰신고도 함께 진행하죠.
그렇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경험을 통해 중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처벌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징계
학교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를 통해 받게 되는 처분입니다.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 8호 전학조치가 최고 처분이 됩니다. (*초중 의무교육과정)
심각성, 고의성 등 다섯 가지의 판단 요소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내릴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이때,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
경찰 조사 후 검찰 측이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그리고 소년재판을 통해 가해 학생의 사안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결정하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강한 처분입니다.
3) 형사처벌
만 10세~14세일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보통은 위처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중학생이더라도 생일이 지난 중2부터는 폭행죄나 절도죄, 명예훼손죄 등을 받게 되죠.
만약, 여러 학생들이 함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라면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높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방법은?>
신고를 받은 학생들이 모두 100%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시켰거나,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었거나, 쌍방이었는데 먼저 신고를 당했거나 등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상황을 이야기한 후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지목받은 경우라면 소명할 수 있는 CCTV자료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맞거나, 조금이라도 인정될만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빠르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한데요.
반성 태도와 피해 학생과의 합의는 학폭위와 수사기관 모두 중요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해결 방법은 ‘합의’일 것입니다.
사건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하지만, 중학생학교폭력에서 합의는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지 않는데요.
가해학생 측과의 연락과 만남을 아예 거부하거나, 적정선을 훨씬 넘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혼자서 진행할 경우 2차 가해로 상황이 몰릴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학생, 학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눠보고 이런 상황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에 보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