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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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명절스트레스 이혼으로 벗어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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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스트레스이혼 가능한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연애는 두 사람만 생각하며 만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 부모님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결혼 전에는 명절이란 즐거운 휴일일 뿐이었지만 명절이 결혼 이후에는 달갑지 않은 날로 변해버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시댁갈등으로 인해 명절스트레스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법원에서 발표한 판결에 따르면 전국 법원 이혼신청 건수가 명절 다음 달이 직전 달보다 평균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명절이라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기보단, 이미 쌓아온 시댁과의 갈등이 명절에 터져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명절스트레스를 사유로 이혼하겠다고 배우자에게 말한다면, “고작 이런걸로 이혼을 하자해?” 라는 말로 공감해주기는커녕 상처만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칼럼을 잘 읽어보시고 본인 상황에서 명절스트레스이혼이 가능할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절스트레스이혼은 배우자로부터 쉽게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다면 소송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소송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혼은 배우자와 둘이 하는 것인데,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가요?’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절스트레스이혼의 경우 주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상대의 폭언 및 폭력과 같이 정신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시어머니 혹은 시누이가 폭언이나 폭력이 행사했다면 제3호를 들어 이혼소송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엮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는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셔야 하죠.
위자료는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다만 이혼소송은 부부 두 사람이 진행하는 절차이기에 명절스트레스를 준 시댁에게 직접적으로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시댁에서 폭언과 폭력이 있었을 때 남편이 상황을 중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댁에서 본인에게 폭행 및 폭언을 했고 남편은 이를 중재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밝히셔야 합니다.
증거수집항목-> 폭언이 담긴 통화녹음, 상해 입은 사진, 진료기록, 입원내역, 남편이 중재하지 않았다는 상황 영상
위 증거를 수집하여 시댁갈등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입니다.
시댁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이 잇었을 때 남편이 중재를 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시댁스트레스이혼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시댁 스트레스를 방관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시댁편을 들면서 여러분의 탓만 한다면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시댁으로부터 폭언 등을 들어왔다는 사실과 남편의 무관심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죠.
보통 녹취파일이나 통화녹음내역, 문자 메시지, 채팅 내용, 당시 상황영상 등이 해당됩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인지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들만 인정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맞춤 솔루션이 궁금하시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뢰인을 승소 주인공으로 만든 길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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