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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조정성립

시댁갈등으로 조정이혼 신청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 성공

2023.10.31

사실 관계

 


 

의뢰인 정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혼인 10년차 부부였습니다.
 

정씨는 평소에 맞벌이 부부로 지내오며 독박육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씨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은 바로 시댁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정씨의 시어머니는 매번 본인의 집에 얼굴이 비추러 오라며 강요를 했고,

 

직장인이었던 정씨가 주말에 시간을 내어 방문하면 온갖 집안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족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정씨에 대해 면박을 주기도 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는데요.

 

이에 너무 힘들어진 정씨는 남편 박씨에게 이야기 했으나 남편은 되려 화를 내기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씨는 평소에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미루어 왔는데요.

 

알고 보니 박씨는 정씨에게 상의도 없이 직장을 퇴사하여 놀러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 정씨는 이미 지속적인 시댁갈등과 독박육아, 가사노동을 도맡아 온 것에 대해

 

더 이상의 혼인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정씨와 박씨의 이혼 의사가 이미 합치하는 상황으로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었죠.
 

따라서 정씨의 바람대로 빠른 이혼을 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정씨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1. 정씨는 평소에 직장을 다니며 전략적인 투자까지하여 재산을 증식 시킨 점

 

2. 지속적인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박씨는 정씨를 방관한 점

 

3. 정씨는 가사노동 및 독박육아를 하며 가정을 유지시키려 노력한 점

 

4. 박씨가 정씨와의 상의 없이 퇴사를 하여 가정 유지에 소홀한 점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 정씨에게 부부 공동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기여도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동안의 박씨의 행실로 보아 양육권은 정씨에게 지정하는 것이 맞으며,

 

양육비 또한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이에 법원 또한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 정씨가 그동안 가정을 유지 시키기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였을 때,

 

부부 공동 재산에서 정씨가 가져가야 할 몫이 50% 이상이라는 판결을 내렸죠.

 

더불어 그동안 독박육아를 해오며 박씨는 가담한 부분이 없으며,

 

회사까지 퇴사하여 생활비 및 양육비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양육권과 친권은 의뢰인 정씨로 지정하고,

 

박씨는 매월 1일, 정씨에게 양육비로 17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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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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