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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친생부인의소? 차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2023.09.12 조회수 753회

반갑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김욱재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배우자와 함께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함께 살아오던 자녀가 내 친자녀가 아닌 경우 파국에 이르는 영화나 드라마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중한 가족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꿈을 키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찰 텐데요.

 

이런 경우라면 내 자식이 친자녀가 아님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부인할 수 있지만, 민법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친생부인의 소를

 

굳이 거치지 않고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진부 및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하니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글을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ㅣ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란?


이는 상속 중에서도 다루기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일으키고 이혼한 후에 자녀를 낳게 된다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친생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전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자라고 출생 신고가 되죠.

 

이때 전남편이 본인의 아이로 출생 신고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인을 청구하면 됩니다.

 

더불어 이혼 과정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생한 경우에도 출생 신고 정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ㅣ 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와 차이는?


기본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는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원고와 피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친생부인의 소는 전 남편에게 소를 제기해야 친자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 매우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복잡한 소송 없이 친자 관계를 바로 잡길 원하신다면 비송사건인 심판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소송은 전남편과 함께 친생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지만 심판 청구는 전남편의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심판 청구를 전남편 비밀리에 청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전 배우자에게 의견청취서 송달될 수 있기 때문에 친생자가 아닌 사실을 알 수도 있어 완전히 비밀 리에 청구는 불가하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소송은 복잡하고 남편을 상대로 해야 하지만,

 

청구는 비교적 간단하고 전남편의 협조 없이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전남편이 소송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나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싶으시다면 소송보다 심판 청구를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관계등록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입증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및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명백하여 입증해야 하는데요.

 

상속 절차 중에서도 가족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 상속 전문 변호사 김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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