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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대가없이 교부해도 처벌?

2023.08.29 조회수 3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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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마약유통

 

MDMA 대가없이 교부해도 처벌?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투약했습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투약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니요..” 혹시 생각보다 높은 처벌 수위에 당황하지는 않으셨나요? 테헤란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서 자주 여쭤봐주시는 부분이라 오늘은 MDMA 유통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속칭 엑스터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인간의 중추 신경에 작용하여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그중에서도 MDMA는 대마초 등의 타 물질에 비해 중독성 및 환각성이 월등하게 높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투약, 사용, 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기 사례처럼 영리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부한 행위는 유통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여 단순한 투약보다 유통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피폐가 더욱 크기에 투약보다 유통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MDMA와 같은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은 대개적으로 시간과 지각이 왜곡되며, 신체적/감정적으로 민감해지고 에너지가 왕성해집니다. 기타 범죄 행위를 위하여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2차적인 피해로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 투약뿐만 아니라 교부 등의 유통과 관련한 행위를 하신 경우라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주시면 전문가와 긴말하게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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