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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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마약 엑스터시 형량은 얼마?
‘처벌을 피하는 법’이라는 문장에 이끌려 오늘의 칼럼을 클릭하셨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오늘 클럽마약류의 일종인 엑스터시의 형량과 감형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길이가 제법 되는 글을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몇 시간 후에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든지 하는 경우요. 그럴 때는 이 글에 첨부된 배너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화나 채팅, 형량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한 1차 상담 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몇 번이고 재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캔디마약 엑스터시, 형량 감경을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칼럼요약
캔디마약은 보통 MDMA의 은어인 엑스터시를 의미합니다. 마약캔디에는 MDMA 외에도 각성제인 카페인이나 메트암페타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고열이나 갈증·빈맥·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지요. 한국에서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구매·소지·투약·보관·운반 등의 행위를 할 시 최대 10년의 법정형을 선고받습니다.
“캔디마약 엑스터시, 어째서 위험한가”
methylenedioxy-N-methamphetamine(MDMA)는 참전군인의 PTSD 치료를 위해 개발된 물질이나, 젊은이들이 댄스파티에 남용하기 시작하였죠. 순수한 MDMA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교적 약물사용에 관대한 미국에도 MDMA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지요.
하지만 클럽이나 번화가에 퍼지는 캔디형태의 마약, 속칭 엑스터시는 MDMA 외에도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만듭니다. 보통 카페인, 심하게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넣는데요. 때문에 항불안효과보다 각성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현상, 혈압의 상승, 수면장애 등으로 주류와 함께 복용할 경우 갑작스레 체온이 상승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요.
한국에서는 해당 물질이나 이를 포함한 가공품을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캔디마약 구매했다면 ‘이것’ 먼저 찾아야”
국내에서의 마약캔디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에 밀반입된 엑스터시는 총 445g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6,817g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마약사건의 증가는 자연스레 처벌강화로 이어집니다. 같은 자료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의 1심 재판결과 중 실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50.4%임을 알 수 있는데요. 클럽마약류가 속하는 향정약물에 대한 실형 선고율만 떼어서 보면 57%를 초과합니다. 이는 단순구매자나 소지자 역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설령 호기심에 향정약물을 구매했다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재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유통 행위의 형량이 더 무겁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지한 양이 많다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마약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대로 행동하세요. 늘 말씀드리는 점이지만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한, 풍부한 경력의 전문가를 통해야만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의 마약사건 전략대응센터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3인의 변호사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곳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