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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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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칼럼] 대여금분쟁, 차용증이 없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021.08.09 조회수 112569회

 

반갑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여러분은 대여금이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이제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 하는 경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떼였다고 표현합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법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지급명령신청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흔히들 빌려준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차용증은 작성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돈을 찾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상대가 받은 돈은 변제해야 하는 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친한 친구사이, 친척 등 믿었던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듯 신뢰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분쟁이 바로 대여금 분쟁입니다. 오늘 테헤란에서 차용증 대신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첫 번째

계좌이체내역

 

돈을 빌려준 경우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금전 거래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되어 차후 법적분쟁에서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믿었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대여금 분쟁인 만큼, 차용증 및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은 분명 중요한 입증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용증이 없다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차용증이 없을 경우 우선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등 모바일이 발달한 현대 시대에는 돈을 거래할 때 핸드폰, PC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체내역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계좌이체를 "대여"의 목적으로 해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두번째 메신저 및 내용증명


다음으로는 ▲메시지 및 카카오톡 통화녹음과 같은 자료가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및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및 통화내용이라면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중요한 것은 채권자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반드시 통화의 경우에는 채권자 본인의 목소리가 함께 담겨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소송을 청구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그 자체로써는 의사표시의 수단일 뿐이지만 차후 법적분쟁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대여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금전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상행위의 경우에는 5년, 3년, 1년 등 짧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안전하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언이 있습니다. 나 이외의 누군가 즉 제3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돈을 꾸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는 것인데요. 단 해당 증거는 위에서 말한 증거보다 그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3. 대여금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그저 의뢰인을 현혹하기 위한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증거들이 중요한데요.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변론능력도 뛰어나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해도 만약 내가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즉 빌려준 돈이 아닌 투자를 받은 돈이라고 항변한다면 사안이 까다로워집니다.


투자금의 경우에는 대여금과 달리 처음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원금보장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투자금을 상실해도 이를 변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설령 상대방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은 돈이 오고 간 경로만을 확인해줄 뿐, 대여의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이죠.


또한 승소한 후에도 안전하게 대여금을 변제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가압류 등을 실시하여 채무자가 중간에 돈을 변제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모두 전담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방법을 찾고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로써 15년간 변호사업계에서 종사한 변호사 및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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