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대상자는 누구일까?

2023.08.07 조회수 90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본 글을 통해

 

짧고 빠르게

 

기간 단축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네 가지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기간 단축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각 법원에서 주도적으로 24개월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나 서울의 경우 주식이나 코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재산가치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개정도 있으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20대의 채무 해결을 위해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고령자의 경우

 

실무적으로 기간 단축을 계획해 볼 수는 있으나

막상 사건을 신청하면 재산의 총액이나 채무의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여

기간 단축이 불허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100퍼센트 변제 시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금의 100퍼센트로 이자만 전액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하여야만 기간단축을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시간 채팅상담 바로가기

▼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