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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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성성추행 피의자 단골질문 3가지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가 가장 체감되는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동성성추행 문의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성추행 혐의를 두고 '동성' 하나를 꼽을 만큼 특정성을 지니는 이유는 피의자의 질문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그 다양한 정황 속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질문 두 가지, 그리고 유독 많은 질문 한 가지가 있어 이번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의문 해결은 물론 처벌이나 대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까지 함께 드릴 테니
혐의 여부나 정황과 관계없이 동성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성추행 사건과 이성성추행 사건은
형법상 처벌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혹시 뭘 알고 질문하시는 건가?' 싶기도 한 요소가 바로 성별간의 혐의 구분입니다.
성폭행일 경우라면 성별만 달라져도 형법상 죄목이나 처벌까지 달라지기는 하니까요.
성기간의 결합 여부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이 나뉘듯 성추행도 동일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성립 조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구분없이 모두 처벌 규정은 동일합니다.
강제력이 성립한 정황이 입증되고, 추행 사실이 있다 간주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처벌 기준과는 별개로 정황이나 성적 불쾌감의 호소 정도에 따라 실질적 처벌은 상이하겠죠.
따라서 형법상 처벌 기준은 차이가 없으나 실무상 처벌 판단에는 차이가 있다 정도로 정리되겠습니다.
동성간에 벌어진 일로
진짜 실형까지 이어질까요?
사실 실무상의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동성간이니까 성적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남자끼리는 장난으로 그럴 수 있다로 받아들여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을 낮게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결코 성별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내 의도나 성별이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호소 정도'인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수치스럽다고 주장할 만한 신체 부위가 아니어도 호소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나는 정말로 장난을 치려던 것뿐일지라도 호소 정도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폭행·협박이라 해서 꼭 정말로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것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대부분의 행위라는 점은 많이들 아시던데요. 오히려 이 점을 역으로 생각해서
동성이라면 물리력이 유사하니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도 따지시고는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력은 정도가 얼마큼이든 강제성이 성립하니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벌어진 일이면
처벌이 달라진다던데요?
사실 이건 왜 물어보는 건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처벌이 약할 줄 아시고?
네, 동성성추행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동성이 밀집해 있는 군대겠죠.
이 군대 내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아니 모든 성범죄 사건은 민간인과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시던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하여 형법과는 별개의 군형법을 두어 다스리고 있으며, 형법 대비 모든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강화냐 하면, 형법상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지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할 만큼 심각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실까 말씀드리자면, 강간죄나 아청법 일부 혐의 정도는 되어야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중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군인 신분이라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군징계까지 피해 갈 수 없게 되는데요.
만약 직업 군인일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 등은 물론 연금 수령에도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하나 더 당부의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동성간의 성범죄는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간에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고소를 했다는 것은 사회적 시선이나 수치심을 감수한 것인 만큼
그만큼 처벌 의사가 분명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 전문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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