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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특허, 본 칼럼으로 차이점 비교하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구나 발명,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을 개발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발명이나 연구가 아니라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지요.
산업재산권 중에서 특허와 상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실용신안에 대한 개념은 덜 알려진 탓에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제도를 채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심사제도를 따르고 있어 실무상으로 특허와의 큰 차이를 느끼기도 어렵죠.
또한 특허에 비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와 존속기간도 한정적인데요. 이로 인해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실용신안권특허,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앞서 이야기해드린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에 속해져 있는 권리로서 상표와 특허, 디자인권과 함께 산업재산권이라는 세부 카테고리에 속해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처럼 연구나 발명이 아닌, 고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독점권을 지니게 됩니다. 서류를 만들어 출원을 함으로써 등록이 된다면 좋겠지만, 특허청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전의 실용신안권은 무심사 제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출원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심사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허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는 실용신안의 가장 커다란 장점인 간소한 심사 절차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보완하여 특허로 등록하시고는 합니다. 실용신안권특허를 잘 구별하셔서 원하는 권리에 등록받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용신안권특허, 언제 등록받는 게 좋은가요?
특허는 높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등록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명세서에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면 특허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는 발명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제품에서 고안한 수준이라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형의 아이디어-소프트웨어 등-가 등록 가능한 특허와는 다르게 실물이 존재해야만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용신안권특허의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존속 기간의 차이입니다. 특허는 최대 20년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존속 기간 보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식재산권 분야 중에서도 가장 짧은 기간이지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존속 기간이 길수록 만족감을 느끼실 거라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보다 낮은 난이도로 빠르게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시거나, 유행주기가 짧은 간단한 고안이라면 실용신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특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권특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실용신안권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출원과 심사, 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하여 여러분이 고안하신 물품이 등록가능성이 갖추고 있는지, 이전에 출원이 되어있는 물품과 유사하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검토 결과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출원 서류를 작성하셔서 특허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심사 신청을 한다면 심사관을 배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기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물품을 바로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개인에게 배당된 심사 건을 하나씩 처리하고 여러분의 차례가 되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등록 결정을 받게 되고, 거절사유가 발견된다면 중간 사건을 통지하게 됩니다. 중간사건을 겪으시더라도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면 등록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이 중간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변리사를 통해 서류를 보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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