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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사라졌다" 부재자관리인선임으로 해결!

2023.06.20 조회수 850회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사는게 너무 바빠 주변을 챙기지 못하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친구도 챙기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모질게 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혈연관계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맺어진 가족 관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인데요.

 

한번 맺어진 가족의 연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는 것이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을 할 경우 남은 유족들이 상속 재산에 대해 분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권을 가진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동의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명이라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재산에 대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니 당사자끼리 협의가 불가한 것을 사유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불가한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찰서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진행하여 조회된 정보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생사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라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거나 생존 여부 조차 모호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행방불명을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 단어 그대로 부재 상태인 사람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부재자관리인선임을 통해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획득하여 대신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조항에 따라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기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에 따른 부재자관리인선임으로


하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도 부재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전행위에 국한된 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부재자를 대신한 재산관리인과 재산분할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법원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히 연락이 두절된 것이 아니라 생존여부 조차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방불명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행방불명에 따른 부재자관리인선임을 한 뒤 이러한 관리인과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해야 합니다.

 

 


실종 신고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부재자의 생사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당사자의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실종신고를 할 경우 실종선고를 내린 날이 당사자의 사망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해당일자가 사망일이 되기 때문에 사망을 하면 더이상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연락이 그냥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소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생존 사실이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아예 연락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 남은 공동상속인끼리 재산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해 막막하셨나요?

 

테헤란의 칼럼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가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의 친근한 변호사가 되어드릴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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