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동계약서, 투자 성공하는 작성법

2023.06.14 조회수 529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많은 자금들을 스스로 모두 감당할 여건이 된다면 고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

 

그러나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특히 스타트업기업과도 같은 신생 기업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

 

그렇기에 회사에 투자를 할만한 투자자들을 찾게 되고, 투자자들 또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

이번 글에서는 이 공동계약서에 관련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중요한 정보이니 5분간만 집중하시어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 기업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차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에 한해 간단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두 사람 이상의 사업주의 의견이 다르지 않도록 전문가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세요.

 

 

 

공동계약 진행과 계약서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사업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게 될 때, 해당 이익을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분배하자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보다는 반드시 실물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가 존재해야만 추후에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

그렇기에 공동계약을 진행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동계약서, 작성방법은?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사업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

1. 계약서 작성의 당사자, 목적, 날짜, 사업부지 및 계약 내용 등

2. 투자 목적, 방식, 투자 금액

3. 경영 수익에 대한 분배 등 수익에 관한 사안

4. 사업 업무분담(수행범위의 지정)에 관한 내용

​

계약서작성에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 목적, 날짜, 사업부지, 그리고 계약 내용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자에 대한 내용, 예컨대 언제부터 어느정도의 투자금으로, 어떤 수단으로 투자를 할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하지요.

 

​

이 과정에서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정의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기도 하지요.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에 대한 분배인데요.

​

 

사업을 하며 발생한 수익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배분하여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계약서작성에 관한 사안은 사실 그냥 진행하기에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자칫 실수하거나 빼먹는 조항이 있다면 추후 이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대부분 이와 같은 공동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내용에 위반될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서 표준계약서 양식에 부합하고, 서로의 서명이 날인되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그렇기에 계약서에 날인까지 모두 마치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그 이후에 계약서상 조항이나 특약을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계약이 위반될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무척 중요합니다.

 

​

기업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할 것인지, 손해배상의 한정액은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위와 같은 한정액을 정해두시라고 권유드리는 이유는, 만약 해당 설정이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

 

위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동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테헤란 기업법무팀은 동업계약서 검토 및 자문에 특화되어 있어 뛰어난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비용만 소비되도록 자체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요.

 

​

바로, "법률 자문 구독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

해당 구독 서비스는 선택적 자문 서비스로, 기업이 전문가 자문에 소비하는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조력만을 선택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테헤란 기업법무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선택]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