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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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율 극악! 성인 성본변경 허가 받는 팁은?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최근에는 여권이 높아짐에 따라 태어나는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것을 따르도록 할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99%의 한국인은 아빠의 성을 따르고 있으며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자녀가 엄마와만 생활을 하거나,
이혼한 엄마가 재혼을 하여 계부와 함께 살게 된다면 엄마성으로 혹은 계부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어린 자녀의 경우 성본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성인의 성본변경은 허가 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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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은 연락도 안 한지 10년이 넘었어요...근데 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인의 경우 성본변경 허가가 어렵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인 성본변경은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본변경 허가 기준인 '복리 향상'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본변경의 허가 혹은 기각을 판결하는 기준은 사건본인의 복리입니다.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 실생활 면에서 혹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건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때 성본변경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트라우마가 있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싫어한다거나 재혼한 계부의 성과 달라 가족간 유대감을 쌓기 힘들다거나 등의 이유이지요.
하지만 성인인 자의 경우 이미 오랜 기간 기존의 성으로 문제없이 살아왔다는 점이 강력하게 추정되어
이제와서 왜 굳이 성본변경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 불충분으로 기각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쨰는 성인의 성본변경으로 인해 공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다르게 성년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통신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만약 이렇게 다양한 관계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성본변경을 한다면 공익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무가 있는 사람,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성본변경을 통해 성을 바꾸어 이를 회피하고, 신분세탁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에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성본변경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높은 주장을 피력한 진술서로,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해 성인 성본변경 허가율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을 앞두고, 왕래가 없는 친부의 성을 사용하고 있어 아이가 자신의 성에 의문점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친부와 왕래가 없다면 친부의 동의서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친부 동의서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테헤란에 성본변경 문의를 주시는 분 대다수가 친부의 동의서를 구할 수 없거나
친부 혹은 친조부모가 반대를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성본변경을 판결을 할 때에는 법원은 필수적으로 친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친부 모르게 성본변경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성본변경의 판결 기준은 '사건 본인의 복리 증진'이 되므로,
동의서가 없어도 반대를 하더라도 진술서를 잘 작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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