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지] 생년월일변경, 호적정정 허가 받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 생년월일이랑 호적 상 생년월일이 다른데 바꿀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적부가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호적 제도는 이혼 혹은 재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호주자가 충분한 대가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였기 때문에 이혼 시 엄마를 따른 자녀들은 호적을 옮길 때도 친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성본변경 또한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는 호적 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고 이를 대처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중인데요. 따라서 생년월일 정정과 같은 주민등록상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등록부정정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등록부정정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개명/호적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생년월일 정정 -나이 정정/연령 정정 -성정정 -본관정정 -기타 등록부정정 |
실제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과 달라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연간 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애초에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는 상황이 말이 안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신생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 아이가 태어나도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1-2년을 키운 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실제 생년월일보다 1-2년 늦은 나이 그대로 호적부에 기재된 것이죠.
또한 교통 발달의 미흡함으로 출생신고 관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아는 지인에게 출생신고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오류가 생기기도 했고요.
인터넷 발달로 기록 전산화가 되기 이전 호적부는 모두 수기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담당직원의 실수로 오기입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경우 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겪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등록부정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실제 자신의 생년월일이 등록부 상과 달라 다양한 행정 처리에 있어 불편함을 겪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면 등록부정정을 통해 개인 권리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등록부정정은 여간해서는 허가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즉, 거짓으로 등록부정정을 하여 실제 생년월일보다 이른 나이로 변경한 경우 정년 연장이라는 이득을 꾀할 수 있고요. 실제 생년월일보다 늦은 나이로 변경한 경우 조기 연금 수령 혹은 각종 정부 혜택의 이득을 노리는 등의 악용 사례가 많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년월일이 잘못 기입되었더라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등록부정정을 할 필요가 없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세심하고 엄격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이 외에도 등록부정정을 신청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증거자료 준비의 어려움 -논리적인 추장을 피력함에 있어 어려움 -제3의 피해를 고려한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침 |
등록부정정을 신청함에 있어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을 잘 명시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까지 더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때 등록부정정의 이유를 보여주는 소명 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명자료는 굉장히 다양하고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을 혼자서 하시는 경우 소명자료가 미흡하여 대부분 기각 결정을 받는데요. 소명자료로 쓰일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2년 경력의 개명/호적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허가 받을 수 있는 확률, 세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편하신 상담 방법 중 하나를 골라 등록부정정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