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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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등록,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핵심 요약
미국상표등록이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해 미국 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며,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가 발행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사용 기반(실제 사용 또는 사용 의사)을 명확히 해두면 거절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미국에 제품을 론칭하거나 아마존·쇼피파이 같은 플랫폼에 입점할 준비를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 미국에서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에서 상표를 이미 등록해 두었다고 해도, 미국에서의 권리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등록 상표는 미국 땅에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미국이 한국과 다른 상표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출원 근거, 심사 기준, 비용 체계가 모두 다르다 보니 처음 접하는 대표님들은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상표등록의 절차와 기간, 비용, 그리고 거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상표등록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출원 전 선행조사가 먼저입니다
미국상표등록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USPTO의 공식 검색 시스템인 TESS(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출원하면, 심사 과정에서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실제로 사용 중인 미등록 상표도 선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등록 여부로만 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근거 선택: 1a와 1b의 차이
미국 상표 출원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출원 근거(Basis)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 Section 1(a) — 현재 사용(Use in Commerce): 미국 내에서 이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사용 증거(Specimen)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Section 1(b) — 사용 의사(Intent to Use): 아직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출원 후 심사를 통과하면 Notice of Allowance가 발행되고, 이후 실제 사용 증거를 제출(Statement of Use)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됩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인 단계라면 1(b) 근거로 먼저 출원해 권리 날짜(우선일)를 확보해 두는 전략이 많이 쓰입니다.
심사 흐름: 출원 이후 단계
출원이 접수되면 USPTO 심사관이 배정되어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진행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약 3~5개월 뒤 공고(Publication for Opposition)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고 기간은 30일이며,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공고 기간이 지나면, 1(a) 출원은 등록증이 발행되고 1(b) 출원은 Notice of Allowance가 발행됩니다.
미국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얼마나 잡아야 할까
USPTO 공식 출원 비용 구조
2026년 기준 USPTO에 납부하는 출원 관납료는 출원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비용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항목 | TEAS Plus | TEAS Standard |
|---|---|---|
| 출원 관납료 (류당) | $250 | $350 |
| Statement of Use 제출료 | $100 (류당) | $100 (류당) |
| 통상 대리인 보수 | 출원·대응 등 별도 협의 (사무소별 상이) | |
TEAS Plus는 USPTO의 사전 지정 용어집(ID Manual)에서 상품·서비스 명칭을 그대로 선택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체 상품 설명이 필요하거나 지정상품이 다소 특수한 경우엔 TEAS Standard를 택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등록까지 걸리는 현실적인 기간
2026년 기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2~18개월을 기본 기간으로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USPTO 심사 처리 기간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며, 현재 심사관 배정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1(b) 근거 출원이라면 Notice of Allowance 발행 후 Statement of Use 제출 기한(기본 6개월, 최대 36개월 연장 가능)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나 미국 현지 계약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면, 사업 일정보다 최소 1년 이상 앞서 출원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과 심사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식 해외 상표 출원 안내와 USPTO 홈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국·기타 국가와의 비교
해외상표등록을 계획 중이라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상표등록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출원하며, 2026년 기준 통상 12~15개월 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중국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면 미국과 함께 조기에 출원을 챙겨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국가를 먼저 진행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미국상표 거절이 나왔을 때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Office Action의 종류와 의미
미국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Office Action(OA)이라고 부릅니다.
OA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 Non-Final Office Action: 최초 거절이유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해 심사관을 설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Final Office Action: 심사관이 답변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TTAB(상표심판원)에 항고하거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OA 답변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기한 연장 시 최대 6개월)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신 즉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거절 사유와 대응 방향
미국상표 OA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절 사유는 선행상표와의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입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선행상표와의 외관·호칭·관념 유사성, 지정상품의 관련성 등을 근거로 거절 의견을 제시합니다.
답변서에서는 양 상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거나, 선행상표권자의 동의서(Consent Agreement)를 확보해 제출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사유는 상표의 식별력 부족(Merely Descriptive)입니다.
지정 상품·서비스의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나 문구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Acquired Distinctiveness) 주장이나 Supplemental Register 등록 전환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현지 대리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
USPTO 규정상 미국 내 주소가 없는 외국 출원인은 반드시 미국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19년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2026년 현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역할을 넘어, OA 답변 전략과 지정상품 범위 조율 등 실질적 업무가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출원인이라면 국내 변리사 사무소가 미국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출원 전 과정을 관리해 주는 방식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상표를 우선권 주장하면 미국 심사가 더 빠르게 진행되나요?
파리조약에 따라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미국 출원의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은 선행상표와의 선후 관계를 유리하게 가져가는 효과이지, 심사 처리 속도 자체를 앞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USPTO의 심사 일정은 출원 접수 순서와 심사관 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상표등록 후 유지하려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등록 이후에도 유지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5~6년 사이에 Section 8 선언(계속 사용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록 완료 시점부터 유지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로 출원하는 것과 직접 USPTO 출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마드리드 의정서는 하나의 국제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 출원(한국 출원)이 5년 내에 무효가 되면 국제 등록도 함께 취소되는 위험(Central Attack)이 있고, 지정상품 기재 방식 등에서 미국 직접 출원과 다른 제약이 있습니다.
미국을 단독 목표로 하거나 세밀한 지정상품 전략이 필요한 경우라면 USPTO 직접 출원이 유리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를 동시에 커버해야 한다면 마드리드를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정리하며
미국상표등록은 출원 근거 선택, 지정상품 범위 설정, OA 대응까지 단계마다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국 상표와 제도가 다른 만큼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를 충분히 해서 충돌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것.
둘째, 미국 시장 진입 일정보다 최소 1년 이상 앞서 출원을 시작하는 것.
셋째, OA가 발행된 경우 기한 내에 적절한 논거로 답변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것.
해외상표등록은 비용과 시간이 모두 들어가는 만큼, 처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불필요한 재출원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상표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출원 근거와 지정상품 범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