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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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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8호처분 생기부 못 지울까?

2026.10.27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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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8호처분이 무서운 이유는 전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조치만 졸업 직전 심의로도 기록을 지울 수 없고,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된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와 정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전학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새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눈으로 보일지부터 걱정하셨을 텐데, 실제로 부모님을 오래 괴롭히는 건 그다음 질문입니다.

 

이 기록이 아이 입시까지 따라가는 건가.

 

학폭 8호처분을 검색해 들어오신 분들의 마음은 대개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 질문에 답이 될 만한 것부터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 8호처분은 다른 조치와 달리 졸업 직전에도 기록을 지울 수 없나요?

2. 학폭 8호처분이 내려지면 전학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3. 학폭 8호처분에 불복하면 집행정지까지 받을 수 있나요?

 


▶ 1. 학폭 8호처분은 다른 조치와 달리 졸업 직전에도 기록을 지울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가 전학이고, 가해학생 조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합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할 길이 열려 있지만, 8호는 그 예외 자체가 없어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는 보존 기간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해도, 대학에 진학해서도 기록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중학교 때 받은 조치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입보다 앞선 고입에서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폭 사건이 8호로 가느냐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그리고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사안이어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했느냐에 따라 6호나 7호로 갈리기도 하고 8호로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뒤에는 어떤 요소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부터 읽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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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8호처분이 내려지면 전학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립니다.

 

이후 전학 학교가 배정되는 순서로 이어져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전학이나 자퇴를 해버리면 기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이 먼저 전학을 신청하더라도 학교는 사안 처리가 끝나고 조치와 학생부 기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학 절차를 보류하고,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오히려 사안 중에 그런 시도를 한 사실이 반성의 부족으로 읽힐 위험까지 있어요.

 

반대로 이미 조치가 확정됐는데 이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령에는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의 추가 조치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버티는 것이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챙겨볼 점은 배정 학교입니다.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배정된 것이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으니, 통학 여건이 비정상적으로 나쁘다면 그 부분은 따로 짚어볼 만합니다.

 

 

 

 

 

 

▶ 3. 학폭 8호처분에 불복하면 집행정지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불복 자체는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전학 조치는 이행이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배정된 학교로 옮기고 나면 결과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이행이 끝나 있기 쉬워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지가 현실적인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다만 이 신청에는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따르고, 인용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생겨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학생의 안전과 학교 운영까지 함께 얽힙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학생부 기재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치 번호와 진행 시점에 따라 따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본안에서 무엇을 다툴지도 정해야 합니다.

 

사안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인정된 사실에 비해 8호라는 조치가 과하지는 않은지를 서류로 풀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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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통지서를 받은 단계에서 사안조사 기록과 심의 자료, 아이의 진술을 함께 펼쳐놓고 불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집행정지까지 같이 가야 하는지를 가려냅니다.

 

전학 날짜가 잡히고 나면 아이에게 남은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학폭 8호처분 통지서가 손에 들어온 바로 이 시점이, 가장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인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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