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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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방법, 판결 후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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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거래대금이 장기간 미지급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회수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압류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채무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급여채권 중
법적으로 압류가 허용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급여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압류할 수 있는 금액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채무자가 퇴사하거나
다른 압류가 존재한다면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 요건과 진행 순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돈을 갚지 않으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급여압류는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제집행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정판결과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법에서 정한
집행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차용증만 작성한 상태라면
그 차용증 자체만으로
급여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근무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압류는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압류 대상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만으로
현재 근무처가 반드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의 급여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급여채권 중 일정한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급여액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최저 보호금액과
고액 급여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절반을
언제나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압류 가능 금액은
집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채무자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급여압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급여압류방법을 진행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근무처와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해당 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압류할 급여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권원과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신청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다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송달되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방법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추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3. 급여를 압류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미지급 금액 전부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채권에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도
매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가
법령상 보호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압류를 진행해도
회수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급여압류를 당한 상황이라면
채권자 사이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압류된 급여를 공탁하거나
별도의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압류를 신청했다고
언제나 미지급 채권 전액을
우선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에서 발생할
장래 급여채권이 없어져
추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의 급여까지
기존 압류명령으로
자동 압류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직 여부와
급여 지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추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압류된 급여채권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추심권이 있음에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채권의 존재와 추심권의 범위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한 금액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압류를 통해 채권을
전액 회수했다면
추가적인 집행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는데도
압류가 계속 유지된다면
해제나 취소에 관한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방법을
진행할 때는 압류명령뿐 아니라
회수금액과 남은 채무,
후속절차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압류방법은
채무자가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강제집행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근무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에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어
채무자의 월급 전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퇴사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압류를 준비한다면
채무자의 재직 상태와
압류 가능한 급여 범위, 기존 집행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루고
다른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급여압류가 적절한 방법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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