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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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등기, 꼭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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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과 연락마저 끊긴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전세사기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이후에도 일정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다고
곧바로 보증금이 반환되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조건과 효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제 보증금 회수방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갱신 거절 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뒤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종료 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대상 주택과 임대인의 정보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집주인의 연락두절 여부와
부동산의 권리관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상 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될까요?
전세사기임차권등기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사 이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변제권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곧바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기존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는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등기 이후의 권리관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없던 우선순위까지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와 현재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임차권등기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중요한 권리보전 수단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마쳤다고
집주인의 계좌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지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집행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반환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내역,
계약 종료 통보자료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재산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하며
그 자체로 보증금을
지급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보증기관의 지급요건과
이행청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제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임차권등기를
진행할 때는 권리보전뿐 아니라
실제 보증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여부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
이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태와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임차권등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 여부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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