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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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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배임, 공동사업 자금 사용으로 고소당했다면 대비방법은?

2026.10.20 조회수 10회


 

 

-본 글의 목차-

1. 동업자배임, 동업자 간 자금 분쟁도 배임죄가 성립할까?

2. 동업자배임,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3. 동업자배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계약과 회계자료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용이나 계약 체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였지만, 동업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쪽이 상대방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 자금을 사용하거나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문제된다면 본인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생각해도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배임 사건에서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동업계약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 실제 자금 관리 구조,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배임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동업자배임, 동업자 간 자금 분쟁도 배임죄가 성립할까?

 

동업자배임이 문제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운영했는지, 법인을 설립하여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권한과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자금의 소유관계와 관리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계약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공동 승인을 받도록 정했는데, 한 사람이 이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 배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운영을 위해 포괄적인 자금 집행 권한을 부여받았고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했다면 단순히 다른 동업자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업자 사이에 수익 배분이나 투자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금전 문제가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유관계와 보관 지위에 따라 횡령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배임에서는 단순한 계약 위반과 형사상 배임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동업자배임,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동업자배임 사건에서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했는지, 특정 동업자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계약상 의사결정 권한과 실제 거래의 합리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사업을 운영한 동업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졌다는 사실과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계약서와 회계자료,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동업자배임 혐의를 다투려면 사업상 판단의 근거와 자금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동업자배임,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계약과 회계자료

 

동업자배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동업계약서와 정관, 주주간계약서 등 당사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집행과 계약 체결에 관한 승인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거래의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상 지출이었다면 해당 비용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 사업 운영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회의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와 거래 당시 존재했던 자료는 증거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해당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거래 당시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승인 절차를 위반했거나 일부 부적절한 자금 집행이 있었다면 그 행위가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동업자와의 갈등 자체보다 실제 업무상 의무와 거래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계약과 회계자료를 통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동업관계의 권한과 책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동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자금 분쟁은 계약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공동사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금 집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동업계약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업자배임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관계와 자금 사용 내역, 적용 혐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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