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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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소송 청구방법, 계약서 없이도 미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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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외주업무나 디자인, 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특정 업무를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행한 뒤
약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용역을 제공했는데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정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지거나
담당자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용역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구두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대금 청구 자체가 가능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고
어떤 업무를 수행했으며
언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약의 성격과 대금 지급조건,
업무 수행자료 및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용역대금 소송,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용역대금 소송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지만
상대방이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민사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용역계약에 동일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무에 따라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등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특정한 결과물을
완성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도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제작이나
특정 프로그램 개발처럼
결과물의 완성을 약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정한 일이
완성되었는지가 대금 지급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능이나 사양,
검수조건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정한 사무처리를 맡아
수행하는 계약이라면
위임계약의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에서는
위임계약의 성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경우에는
보수 약정이 있었는지와
보수 지급시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에 따르면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임의 성격을 가진 용역계약에서는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또는 여러 성격이 결합된 계약인지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목적과 업무 내용,
대금 지급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개별 결과물의 완성과 관계없이
보수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결과물을 완성하고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이라면 완성 및 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용역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와 실제 이행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용역 결과물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
계약의 성격 및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역을 일부만 수행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원인과 기성 부분의 가치,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금 소송에서는
단순히 업무를 진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계약의 성격과 대금 지급조건,
실제 이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서가 없어도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용역대금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자료 중 하나가
용역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와 용역대금, 지급기일,
검수조건 및 계약 종료에 관한 약정 등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상대방의 대금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처와
반복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거나
소규모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역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역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두로 업무 수행과
보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없다면
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업무를 의뢰하면서
용역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메시지가 있다면
계약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견적서를 전달한 뒤
상대방이 해당 금액에 동의하고
업무 진행을 요청했다면
용역대금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를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해당 금액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전달한 이후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실제로 용역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보고서와 결과물, 납품내역,
작업기록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용역을 수행했다면
시안과 최종 결과물, 수정 요청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라면
개발 결과물과 작업이력,
테스트 및 검수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이라면 회의자료와 자문보고서,
업무 수행내역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진행 경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과물을 전달받고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자료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납품받은 디자인을
실제 광고에 사용했다면
용역 수행과 결과물 이용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모든 검수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납품 및 검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용역대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면
해당 거래내역도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대금 지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관계와 보수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전체 용역대금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금액과 지급된 금액,
남아 있는 채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도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대금 지급의무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업무 수행 여부,
대금 약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의뢰 과정과
실제 수행내용, 대금 정산내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용역대금 미지급 시 소송과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정산을 미루고 있다면
구체적인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와
업무 수행내용, 약정한 용역대금 및
미지급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을 정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대금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용역대금 청구소송입니다.
용역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와 보수 약정,
실제 용역 수행 여부 및 미지급 금액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계약 성립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업무 수행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용역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입금내역과 정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청구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용역대금 지급의무
자체에는 다툼이 없지만
상대방이 지급만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수행 여부나
대금 산정에 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용역대금 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용역대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가압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용역대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예상 처분가액과
선순위 채권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각각 신청 요건이 있으므로
집행권원 확보 여부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대금 채권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계약의 성격과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에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3조에서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
일부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용역대금 채권에
동일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용역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므로
대금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을 여러 차례 제공하고
대금을 분할해 지급받기로 했다면
각 채권의 지급기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미지급 용역대금 채무를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인정한 채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구가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에 관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금 지급을
장기간 기다리고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용역대금 소송에서는 계약과
업무 수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멸시효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대금 소송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지만 상대방이 약정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민사절차입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등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결과물의 완성을 약정한 계약이라면
업무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사무처리를
수행하는 계약이라면
보수 약정과 업무 수행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견적서 및 업무 수행자료 등을 통해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정한 용역대금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
남아 있는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구와 지급명령,
용역대금 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장래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약의 성격과 대금 지급조건,
실제 업무 수행자료 및 소멸시효와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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