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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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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변호사 소년원 가는 기준은?

2026.10.13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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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범죄변호사를 검색창에 입력하는 부모님의 손은 대개 떨리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이가 입건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날이거나, 학교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니까요.

 

먼저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소년 사건의 첫 방향은 아이의 만 나이와, 사건이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갈림길은 조사 초기에 이미 윤곽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많은 가정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일단 지켜보자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아이는 처음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잘 말하면 되겠지 싶어서요.

 

아이의 앞날이 걸린 일이라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소년범죄변호사 선임을 두고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 글은 혐의를 받는 아이의 부모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소년범죄변호사가 정말 필요한 사안인지 가늠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는 세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만 14세를 넘기면 아이는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요?

2.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니 가볍게 봐도 될까요?

3. 소년부 판사는 무엇을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할까요?

 


▶ 1. 만 14세를 넘기면 아이는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게 될까요?

 

소년 사건은 범행 당시의 만 나이로 갈립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대상이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년이나 학교급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불안하실 텐데, 현재는 추진 단계이고 법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니 괜찮다고 안심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형벌은 받지 않아도 소년부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만 10세에게도 소년원 송치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만 14세를 넘긴 아이가 곧바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냅니다.

 

결국 첫 갈림길은 이 판단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아이가 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도 계속 참고되는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소년범죄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는 이 갈림길이 열리기 전에 정하셔야 의미가 있어요.

 

다만 무엇이 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기록으로 쌓이는지는 사건 유형마다 크게 달라서 여기서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소년범죄변호사를 늦게 찾은 가정이 가장 후회하는 지점도 바로 이 초기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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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니 가볍게 봐도 될까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맡기는 1호에서 시작해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을 거쳐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고, 가장 무거운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이며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8호부터 10호까지이고,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10호는 장기입니다.

 

보호관찰은 단기가 1년, 장기가 2년입니다.

 

소년원에 가지 않는 처분이라 해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은 아이의 일상을 크게 바꿉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마음을 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과 아무 흔적이 없다는 말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사와 소년부 기록, 학교 기록이 일정 기간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죄변호사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묻는 것도 몇 호가 나오느냐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1호에 그치는 경우와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가 갈리는데,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아이가 소년원에 간다는 상상만으로 숨이 막히시겠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3. 소년부 판사는 무엇을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할까요?

 

소년부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공개하지 않고 온화하게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사가 사건 기록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년의 재범 위험성과 성행, 가정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관 조사와 전문가 진단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아이를 위탁해 분류심사를 진행합니다.

 

분류심사에는 아이의 성행과 가정환경, 학교생활 같은 내용이 폭넓게 담깁니다.

 

이때 작성되는 분류심사 보고서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범행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요소도 함께 살펴지고,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점이 있어요.

 

아이의 진술과 부모님의 태도가 이 단계에서 이미 평가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일은 아이를 다그치는 일이 아닌, 아이가 사실 그대로 차분히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한번 쓰인 평가를 나중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조사 초기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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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소년 사건의 결과는 사건의 크기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느냐가 함께 작용합니다.

 

소년범죄변호사를 찾는 일이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는 신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길을 찾는 첫 절차일 뿐이에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이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부터 부모님과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어도 좋고, 소년부 송치 연락을 받은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라 늦었을까 걱정되시더라도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안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시면 지금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지점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이 시간은 너무 길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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