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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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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폭력, 원장 말만 믿어도 될까?

2026.10.08 조회수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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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원 선생님은 괜찮을 거라고 했답니다.

 

애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일단 지켜보자고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선 날부터 아이가 학원 가방을 쌌다 풀었다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학원폭력은 학교 바깥에서 벌어졌다는 이유로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부터 막막한 사건입니다.

 

학교에 말하자니 학교 일이 아닌 것 같고, 학원에 맡기자니 그쪽은 일이 커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죠.

 

그 사이에서 시간을 쓰는 건 부모님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학원폭력은 법이 말하는 학교폭력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어떤 길을 어떤 순서로 타느냐가 문제인데요.

 

그 윤곽만 짚어 드리고, 사건마다 갈리는 부분은 남겨 두겠습니다.

 

 


 

⁕ 목차 ⁕

 

1. 학원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학원폭력의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거나 어른이면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3. 학원폭력은 신고 전에 무엇부터 붙잡아 둬야 할까요?

 


▶ 1. 학원폭력도 학교폭력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장소가 학원이라도 학교폭력입니다.

 

법이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협박, 따돌림 같은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학원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었따고 해서 학교 절차에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학원 선생님께 알렸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교 절차는 학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작되고, 법은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우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라면 그 학교에 사안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 부분은 아이와 상대 학생의 소속, 학년, 학원에서 있었던 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에서 직접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학원폭력 신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일정이 통째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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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원폭력의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거나 어른이면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든 다른 학교 학생이든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를 탈 수 있지요.

 

문제는 학생이 아닌 사람이 아이를 폭행했을 때입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입장인데요.

 

그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접수된 사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사건이 어떤 틀로 접수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바뀌게 되죠.

 

학원폭력의 가해자가 어른인 사건을 학교폭력 틀 안에서만 풀려고 하면 막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틀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를 가려야 할 텐데요.

 

그 판단은 가해자의 신분과 행위의 내용, 아이가 겪은 피해의 정도를 놓고 해야 해서 기록 없이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담 진행 시 상세히 말씀드릴테니 우선 저희에게 내용을 말해주세요.

 

 

 

 

 

 

▶ 3. 학원폭력은 신고 전에 무엇부터 붙잡아 둬야 할까요?

 

학원 안의 현장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서, 신고에 앞서 보존부터 챙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상을 열람하거나 받느 일은 다른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얽혀 있어 부모님이 요청한다고 바로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학원 운영 측에 보존을 요청해 두는 일은 빠를 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진단서, 상담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현장을 본 학생이 누구인지도 같은 이유로 일찍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죠.

 

다만 증거를 모으겠다고 상대 학생이나 그 부모님께 직접 따져 묻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마주치는 상황까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학원폭력 신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사안 조사의 흐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고와 증거 확보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영상 보관 상황과 사건 시점에 따라 순서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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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원이라는 공간이 사건을 작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학원폭력을 겪은 아이에게 그 시간은 학교에서 겪은 일과 똑같이 무겁게 남죠.

 

지금 부모님께 필요한 일은 학원의 설며을 기다리는 일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사건이 어느 틀에 놓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고소,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까지 한 자리에 놓고 지금 먼저 움직일 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받은 안내 문자나 아이가 남긴 기록, 병원 진료 내역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먼저 흐려지는 것은 기억과 영상이죠.

 

가능한 한 일찍 상담 일정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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