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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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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합의, 피해회복과 형사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준비과정은?

2026.10.07 조회수 45회


 

 

-본 글의 목차-

1. 업무상배임죄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2. 피해회복과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

3. 합의 진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와 임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과 달리 계약서, 결재 과정, 회사 내부 규정, 거래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합의만 서둘러 진행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실제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쟁점과 피해 규모를 구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업무상배임죄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어떤 행위가 배임행위로 지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인지,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손해액 역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손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재산가치의 감소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반대로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피해회복과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

업무상배임죄합의를 진행할 때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회사라면 대표자나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합의의 주체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인 합의와 회사 차원의 합의가 구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배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혐의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피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는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합의 진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고소 내용과 실제 거래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결재문서, 이메일과 메신저, 회사 내부 규정 등은 당시 의사결정의 배경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는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합의를 검토한다면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와 지급 이후 형사절차에서 합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무조건 사과하거나 금액부터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나 약속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먼저 사건 자료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건의 구조

업무상배임죄합의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본 뒤 합의 여부와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의사결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당시 사업적 판단이나 거래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검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문제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전체 사건의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합의를 요구받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자료와 피해액 산정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의 필요성과 시점, 적절한 진행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선택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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