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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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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아직도 학폭위만?

2026.10.06 조회수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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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받아 들고도 마음이 하나도 놓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졌다는데, 정작 아이가 다니는 상담센터 비용은 누가 내는지, 끝내 사과 한마디 없는 상대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시죠.

 

학교폭력 민사소송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어렵게 입력하셨다면, 아마 이 지점에서 한참을 멈춰 계셨던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과 손해배상은 애초에 다른 길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착각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적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자께서 가장 많이 막히는 세 가지만 골라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 처분이 났는데도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2.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3.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고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 1. 학폭위 처분이 났는데도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학폭위, 정확히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만 정하는 기관이고, 피해학생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가 아무리 무겁게 나와도 그 결정문만으로 위자료나 치료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돈의 문제로 넘어가면 상대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법원 판결을 받거나, 길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먼저 지원받는 경로가 있긴 합니다.

 

다만 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 측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학폭위 조사 내용은 분명 무게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학폭위의 결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학폭위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처분이 나왔어도 민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엮느냐에 따라 청구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사건 기록을 직접 놓고 봐야만 가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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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다면, 가해학생 본인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이로 딱 잘라 정해진 선은 없지만, 중학생 정도라면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반대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모 같은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촉법소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민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가해학생이라 해도, 부모가 평소 감독을 소홀히 했고 그것이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학교 역시 사안에 따라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의 위험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립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이, 사립이라면 학교법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모두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를 세우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내용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3.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고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변수는 시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안심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안 날이 언제냐입니다.

 

학폭이 벌어진 날인지, 학폭위 결과를 통지받은 날인지, 아이가 부모에게 털어놓은 날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이에요.

 

막연히 기다리다 시효가 지나버리면, 사실관계가 아무리 분명해도 상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순간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증거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진단서, 상담 및 치료 내역, 병원 영수증,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신저 원본, 학폭위 심의 결과 통지서 정도가 기본 뼈대가 됩니다.

 

녹음은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한 것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자신이 없는 자리의 타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메신저 대화는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원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만 무엇을 청구 항목으로 잡고 각각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는 또 다른 작업입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어떤 비율로 인정될지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설계를 잘못 짜면 증거를 충분히 갖고도 아쉬운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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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피해학생의 보호자라면 이미 오랜 시간 아이 곁에서 버텨오셨을 겁니다.

 

그 시간 끝에 학폭위가 끝났다고 해서 상처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죠.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겪은 일이 분명한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법의 언어로 확인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시효, 청구 대상, 증거 구성은 사건마다 답이 달라서 글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폭위 기록과 아이의 현재 상태를 함께 살펴보고, 지금 바로 시작할지 조금 더 준비할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이 일을 더는 혼자 계산하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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