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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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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민사소송, 합의서 쓰셨나요?

2026.10.02 조회수 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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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 민사소송은 학폭위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기 위해 가해 측을 상대로 법원에서 따로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학폭위가 끝났는데 아이는 여전히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비는 쌓이고, 상대 집에서는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시죠.

 

이쯤 되면 학교와 교육청이 해줄 수 있는 일에 끝이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십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교육상 처분일 뿐이고, 피해학생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그 절차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폭 민사소송을 검색하게 되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혹시 학폭위 단계에서 서명해 드린 서류가 있다면 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목차 ⁕

 

1. 학폭 민사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

2. 학폭 민사소송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을까요?

3. 학폭위 단계에서 써준 합의서가 있다면 소송은 어려워질까요?

 


▶ 1. 학폭 민사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할까요?

 

학폭 민사소송의 상대는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학교까지 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가 배상의 현실성을 좌우합니다.

 

청구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입니다.

 

가해학생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책임능력을 갖췄다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데, 중학생 이상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문제는 부모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부모는 자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평소 감독을 소홀히 했고 그것이 피해와 이어졌다는 점을 피해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이 어려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직접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학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교육활동 중이거나 이와 밀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보호감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고, 공립학교는 국가배상법, 사립학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 근거가 갈립니다.

 

피고를 몇 명으로 하고 누구까지 넣을지는 상대 가정의 재산 상황과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서 정해야 해서, 이 판단이 결과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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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 민사소송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소멸시효예요.

 

학폭위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이라고 해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3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입니다.

 

괴롭힘이 학기 내내 이어진 사건, 가해자가 누구인지 뒤늦게 알게 된 사건, 후유증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단된 사건은 시작점이 제각각이라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학폭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면서 학폭위 결과부터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그 계획이 시효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은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훑어야 답이 나옵니다.

 

 

 

 

 

 

▶ 3. 학폭위 단계에서 써준 합의서가 있다면 소송은 어려워질까요?

 

학폭 민사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을 때입니다.

 

이를 부제소 합의라고 하고,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조치 수위를 낮추려는 가해 측의 요청으로 급하게 서명한 합의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다만 문구가 있다고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어디까지를 포기한 것인지에 따라 효력 범위가 달라지고,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숙제는 남습니다.

 

법원은 괴롭힘의 존재, 그로 인한 치료와 정신적 고통,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로 요구하고, 진단서와 치료 기록, 메신저 대화, 사안조사 자료가 그 재료가 되죠.

 

학교 쪽 기록은 일반 열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하는지는 이미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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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민사소송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법원이 인정할 만한 형태의 증거로 바꾸는 작업이 먼저이고, 그 작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집니다.

 

이미 서명한 서류, 병원에서 받은 기록, 휴대폰에 남은 대화를 지금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3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팀이 사안의 경과를 처음부터 짚어, 소송이 가능한 시점인지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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