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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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 정리
“특허를 출원하면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특허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일은 확보할 수 있지만,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료까지 납부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절차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도 한 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원부터 심사, 의견제출통지 대응, 설정등록까지 단계마다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달라지죠.
특히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다면 단순히 “특허 하나 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만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심사를 시작하고 어느 단계에서 비용이 발생하는지까지 사업 일정에 맞춰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특허출원절차의 진행 순서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과 비용, 변리사를 선택할 때 확인할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특허출원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기본적인 흐름은 출원 → 방식심사 → 심사청구 → 실체심사 → 등록결정 → 설정등록 순서입니다.
먼저 출원서와 명세서, 필요한 경우 도면 등을 제출하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심사를 거칩니다.
다만 출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술 내용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는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심사에 들어가며,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년 안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심사관은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될 수 있고,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원 후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제출한 명세서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대응 방향을 찾더라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뒤에는 최초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을 마쳐야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권리를 유지하려면 연차료를 관리해야 하고요.
결국 특허출원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처음 작성한 명세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실제 권리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2. 특허출원절차,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특허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술 분야와 심사청구 시점, 거절이유 발생 여부, 출원인의 대응 기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특허·실용신안의 일반심사는 심사청구일부터 첫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4.7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제출통지가 발생하면 출원인의 대응과 이후 재심사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균 수치만 보고 등록 시점을 확정하기보다는 내 출원의 심사청구 시점과 예상되는 심사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일반적인 심사 순서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우선심사의 1차 심사대기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합니다.
다만 심사를 앞당기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추가 개발 계획이나 사업 일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을 추가 개발하고 있거나 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라면, 법정기한 안에서 심사청구 시점을 조절하며 다음 전략을 준비할 수도 있죠.
결국 관건은 가장 빠른 절차가 아니라, 대표님의 사업 일정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3. 특허 등록까지 맡길 변리사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아무래도 특허출원을 맡길 전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견적이겠죠.
그러나 출원 수수료가 얼마인지와 함께, 그 비용으로 어떤 검토와 대응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허 비용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납료는 출원, 심사청구, 설정등록 등의 단계에서 발생하며, 심사청구료와 특허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에 따라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특허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처음 명세서를 작성하고 출원하는 수수료 외에도 의견제출통지 대응비나 등록 성공보수가 별도로 책정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첫 견적만으로 등록까지 필요한 총비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명세서와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입니다.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으면 등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경쟁사가 일부 구성을 바꿨을 때 대응하기 어려운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를 넓게 가져가는 데만 집중하면 선행기술과 충돌해 거절이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다음 정도는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기술과 비슷한 선행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는지
현재 발명에서 무엇을 핵심 권리로 보고 있는지
의견제출통지가 발생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중간사건 대응비와 등록 성공보수가 별도로 발생하는지
특히 처음 상담할 때 담당자가 대표님의 설명을 단순히 듣는 데 그치는지, 아니면 작동 원리와 차별점, 빠진 조건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좋은 특허는 등록증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출원절차의 순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명세서에 무엇을 담았는지, 심사를 언제 청구했는지, 거절이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는 권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처럼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그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특허법인 테헤란은 2.8만 건 이상의 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행기술과 현재 기술자료, 향후 사업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원 전략을 세웁니다.
대표님의 기술에서 무엇을 권리로 남겨야 하는지부터, 언제 심사를 진행하고 어떤 변수에 대비해야 하는지까지.
처음부터 실제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준비할 수 있도록 테헤란의 변리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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