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도박개장죄 방만 열었는데 징역?

2026.09.29 조회수 5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 방을 정리하다가, 혹은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텔레그램 방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 우리 아이가 참여자가 아니라 방장이었다는 말까지 듣게 되면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지죠.

 

지금 도박개장죄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단순 도박과 뭐가 다른지, 아이가 정말 징역을 살 수도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답을 찾겠다고 이 글 저 글 뒤지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방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처분이 크게 벌어지는 죄이기도 합니다.

 

 


 

⁕ 목차 ⁕

 

1. 도박개장죄는 친구들끼리 방 하나 만든 것도 해당될까요?

2. 미성년자도 도박개장죄로 징역을 살 수 있을까요?

3. 도박방 운영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을까요?

 


▶ 1. 도박개장죄는 친구들끼리 방 하나 만든 것도 해당될까요?

 

도박개장죄의 핵심은 영리의 목적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도박 참여와 도박 개설이 갈립니다. 친구들과 내기를 하려고 방을 만들었을 뿐이라면 도박개장죄보다는 단순도박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판돈에서 일정 비율을 떼거나 참가비를 받았다면 영리의 목적이 문제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리 목적이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와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안 났다는 말이 곧 방어 논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흔히 쓰는 운영 방식은 어떨까요.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면서 차익을 남기거나, 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액을 걷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아이는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수사기관은 그 흐름을 영리 목적의 정황으로 읽습니다.

 

이 대목이 궁금해서 검색하셨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 몇 줄이 영리 목적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장난처럼 남긴 수수료 이야기 한 줄이 나중에 가장 무거운 증거가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아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

 

▶ 2. 미성년자도 도박개장죄로 징역을 살 수 있을까요?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여서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할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를 정하는데, 개장 규모와 참여 인원, 수익,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서 살피게 됩니다.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소년은 성인과 방식이 다릅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되고, 단기 5년 장기 10년을 넘길 수 없다는 상한도 있습니다.

 

도박개장죄의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라 그 상한이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 하나가 기록과 진학에 남깁니다.

 

부모님들이 놓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의 방향이 이미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서 잡히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 3. 도박방 운영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을까요?

 

번질 수 있습니다. 도박개장죄 자체는 학교폭력이 아니지만, 방을 운영하다 보면 판돈을 잃은 친구에게 빚 독촉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폭언과 협박, 금품 갈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가 병행됩니다.

 

경찰에서 도박개장죄 조사를 받는 동안 학교에서 심의 통지가 오고, 조치가 확정되면 학생부 기재까지 문제됩니다.

 

부모님이 형사 쪽만 보고 계시는 사이 학교 쪽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판돈을 받으려고 친구 계좌를 빌렸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문제가 별도로 붙기도 합니다.

 

하나의 방에서 세 갈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셈입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막고 어느 절차에서 아이의 진술을 아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의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급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내용을 지우는 행동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는 서버 기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있고, 삭제한 시점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기도 하니까요.

 

 

 

 

 

⋮

 

■ 마무리

 

결국 도박개장죄 사건에서 아이의 앞날을 가르는 건 방을 열었느냐가 아니라, 영리 목적이 인정되느냐와 사건이 어느 절차로 흘러가느냐입니다.

 

두 가지 모두 부모님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아이의 첫 진술 한 번에 방향이 잡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뒤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사건의 방향을 잡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아이를 데려가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