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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물특허, 배합비만 달라도 특허등록 가능할까?

2026.09.10 조회수 828회

조성물특허, 배합비만 달라도 특허등록 가능할까?

 

성분은 그대로 두고 비율만 조정한 제품으로 조성물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베테랑 변리사가 특허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거쳐야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갈리는 지점은 얼마나 다른 숫자를 썼느냐가 아니라, 그 숫자로 무엇이 달라졌느냐입니다.

 

이 자료를 출원 전에 갖췄는지가 결과를 나누죠.

 

오늘은 특허법인 테헤란 소속 베테랑 변리사들이 조성물특허 등록을 위해 사용하는 비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조성물특허는 성분표가 아니라 효과로 판단됩니다


 

조성물 발명은 성분의 종류와 함량 범위로 권리 범위를 정하는 물건 발명입니다.

 

그리고 성분 조합 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다면 신규성이 아니라 진보성에서 승부가 나죠.

 

배합비만 한정한 발명은 실무에서 수치한정발명으로 다룹니다.

 

선행기술과 해결하려는 과제가 같고 효과의 성질까지 같다면, 그 수치 범위의 안과 밖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갈리는 임계적 의의가 확인되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선행기술에서 다루지 않던 종류의 효과라면 판단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점도 개선만 논의되던 조성에서 보존 안정성이 확보되는 식이라면, 임계적 의의를 따지지 않고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죠.

 


2. 요건을 통과하려면 명세서가 달라져야 합니다


 

베테랑 변리사들이 조성물특허 등록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항에 적은 상한과 하한을 데이터로 방어해야 합니다.

 

범위 안의 실시예만 넣지 말고, 경계를 벗어난 비교예를 함께 배치해 효과가 떨어지는 지점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둘째, 효과를 측정 항목과 조건까지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품질이 좋아졌다는 서술 뿐 아니라 어떤 시험법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가 기재되어야 진보성 주장의 근거가 되고, 발명의 설명이 청구항을 뒷받침한다는 기재요건도 충족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유의사항으로, 거절이유를 받은 뒤 실험자료를 새로 내는 방법은 한계가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출원 후 제출 자료는 명세서에 이미 적힌 효과를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참작될 뿐, 명세서에 없던 효과를 새로 만들어 넣는 용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배합비 숫자를 어디까지 적을지는 출원 전에만 조정됩니다


 

조성물 출원에서 가장 어려운 판단은 범위 설정입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선행기술과 겹쳐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 위험이 커지고, 실제 생산 조건에만 맞춰 좁게 잡으면 경쟁사가 소수점 한 자리만 바꿔 빠져나가죠.

 

그러니 이 조정은 반드시 출원 전에 끝내야 합니다.

 

출원 후에는 명세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아, 처음 적은 실시예와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항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물특허에서도 공개 시점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학회 발표나 샘플 납품, 판매로 배합비가 알려진 뒤라면 신규성이 문제되고, 공지예외 주장은 요건과 기간을 지킨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배합비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기술이라면, 공개를 전제로 한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배합비 차이만으로 등록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은 선행기술이 어디까지 공개했는지, 그리고 범위 안팎의 효과 차이를 보여줄 데이터가 있는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성물특허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는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성분과 함량 범위가 정리된 배합표, 실험 결과나 시험성적서, 그리고 제품을 외부에 알린 시점이 있다면 그 기록까지 전달해 주시면 등록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죠.

 

지금 바로 출원이 가능한 시점인지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납품 일정이 잡혀 있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변리사들의 검토 리포트를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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