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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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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초고속심사 등록까지 2개월, 아직도 모르십니까?

2026.09.02 조회수 1281회

특허초고속심사 등록까지 2개월, 아직도 모르십니까?

 

투자 유치나 수출 계약을 앞두신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특허 등록증이 그전까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심사까지 신청했는데도 일정이 빠듯한데,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선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죠.

 

25년 10월 시작된 특허초고속심사 제도는 우선심사보다 한 단계 더 빠른 별도 트랙으로, 요건만 맞으면 신청 후 1개월 안에 첫 심사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허초고속심사는 누가 쓸 수 있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1. 우선심사보다 훨씬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냐면요


 

특허초고속심사는 1차 심사 결과까지 1개월을 목표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15일부터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심사, 우선심사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죠.

 

구분 1차 심사 결과 최종 결과
일반심사 2026년 평균 심사 대기 기간 14개월 목표 심사청구 이후 별도 소요
우선심사 통상 2개월 수준 통상 4개월 수준
초고속심사 1개월 수준 2개월 수준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출원 후 두 달 안에 특허권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투자 심사 일정이나 수출 협상 테이블에 등록증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차이는 단순 시간 절약이 아니라 사업 기회 자체를 가르는 격차가 됩니다.

 


2. 특허초고속심사의 가장 큰 난관, 신청 대상


 

초고속심사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출원만 신청할 수 있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 수출 촉진과 관련된 출원
  • -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출원(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등)
  • -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공지능·첨단바이오 분야 출원

 

세 번째 트랙은 2026년 2월 23일부터 확대 적용된 것으로, 창업 초기 기업이라면 이전보다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다만 유형별로 연간 운영 건수가 정해져 있어, 늦게 신청하실수록 해당 연도 한도가 소진되어 있을 위험을 안게 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진행 여부가 갈리는 지점이 소명입니다.

 

각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수출 실적이나 계약서, 벤처기업 확인서, 사업 선정 통보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출원은 다시 일반 대기열로 돌아가, 아껴야 했던 시간을 그대로 감내하게 됩니다.

 


3. 빠른 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


 

특허초고속심사는 속도를 얻는 대신 기술이 일찍 공개되는 부담을 함께 가져옵니다. 심사가 조기에 진행되면 등록과 공개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으시겠죠.

 

이는 곧 경쟁사가 우리 기술 내용을 예상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게 되기에 아직 후속 개발이나 설계 변경 여지가 남아 있는 단계라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렇기에 청구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할지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속도만 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의 부담도 다릅니다.

 

한 달 만에 받은 결과가 거절의 의미를 담은 의견제출통지서라면, 대응 준비 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청구범위를 손봐야 합니다.

 

이때 급하게 범위를 좁히면 등록은 되어도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초고속심사는 신청 여부보다 명세서를 어떻게 설계해두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행기술을 먼저 확인해 거절 가능성이 높은 구성을 걸러내고 그에 맞춰 청구범위를 잡아두면, 애초에 대응할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당장 확인하십시오

 

특허초고속심사는 연간 운영 건수가 정해진 제도이고, 요건 판단과 명세서 준비가 동시에 끝나 있어야 실효가 생깁니다.

 

따라서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자료를 전달해주십시오.

 

  1. 1. 발명의 구성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
  2. 2. 수출 실적, 공급 계약, 해외출원 이력 등 수출·해외진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3. 3.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확인서, 정부 사업 선정 통보서 등 기업 지위 관련 서류
  4. 4. 투자 심사, 계약 체결, 제품 출시처럼 등록증이 필요한 시점

 

특허초고속심사 제도는 변리사 평균 경력 17년으로 3만 건에 가까운 출원을 진행한 테헤란의 노하우가 특히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대표님께 자료를 전달받는 즉시 대표님의 출원이 초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명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출원을 마칠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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