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찰에 학폭신고하면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밤늦게까지 아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대화 내용을 읽고 또 읽으셨을 겁니다.
학교에는 이미 알렸는데, 왜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는지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거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칠 겁니다.
경찰에 학폭신고를 하면 뭔가 달라질까.
지금 신고해도 되는 건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에 학폭신고라는 단어를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이미 학교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학폭위 신고와 경찰 신고가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신고 이후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아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 학폭신고, 학폭위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2. 경찰에 학폭신고를 하면 가해 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3. 경찰에 학폭신고,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한가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교에 신고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말하는 학폭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성격의 임의조사입니다.
가해 학생이나 목격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데 한계가 뚜렷하고요.
압수수색이나 통신 조회 같은 강제수사 권한이 학폭위에는 없습니다.
반면 경찰에 학폭신고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찰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CCTV 확보,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로 진행되는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위 조치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 수사는 하나를 진행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가 결정되었더라도, 그와 별개로 경찰에 학폭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할 때 사실관계 입증이 훨씬 탄탄해지는 경우를 저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학폭위만 믿고 기다리다가 정작 형사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를 놓치는 사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이 질문은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 아이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의 학생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자체를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는데, 가벼운 사안은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 수준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사안이 무겁고 반성의 태도가 없다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안의 죄질,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검찰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에 학폭신고를 진행하면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송치되어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이런 불송치나 불기소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려면, 경찰에 학폭신고 이후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시기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대화 내용이나 SNS 게시물은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삭제할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경찰에 학폭신고는 112나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측은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학교도 임의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을 수 없는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신고 시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두었는가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함께 남는 대화 캡처, 삭제되기 전 저장해둔 게시물, 목격자 진술 확보 여부에 따라 같은 사안이라도 조사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학폭신고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애써 신고를 결심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보호자들이 실제로 훨씬 많습니다.
⋮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 계신 겁니다.
학폭위와 경찰 신고는 병행이 가능하고,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신고 시기와 증거 확보 방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경찰에 학폭신고는 결심하는 것보다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경찰 수사 대응, 학폭위 절차까지 함께 살펴보며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