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찰신고 안 해도 교육청 학폭위 처벌되나요?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하얘집니다.
담임 선생님 말투가 이상했는데, 혹시 경찰까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먼저 스칩니다.
그런데 정작 상담을 받아보면 경찰신고와 교육청 학폭위를 같은 절차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짚고 가면, 경찰신고와 교육청 학폭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트랙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경찰신고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교육청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교육적 조치 절차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진행됐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먼저 오해가 풀려야 할 부분입니다.
1. 경찰신고 없이 학폭위만 진행해도 될까요
2. 학폭위 조치만으로 형사책임이 끝날까요
3. 경찰신고와 교육청 학폭위, 대응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담임교사나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청에 통보할 의무를 갖습니다.
이 통보가 이루어지면 사안은 학교 자체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경찰신고 없이 교육청 학폭위 절차만 진행됐으니 형사 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117학교폭력신고센터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별도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는 학폭위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신고 교육청 학폭위 두 절차 중 하나가 조용히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
학폭위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총 아홉 단계로 나뉘어 있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어디까지나 교육적, 행정적 성격의 처분이며 형법상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즉 학폭위에서 8호 전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 해도, 사안이 상해나 성폭력처럼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 교육청 학폭위 두 절차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학폭위 단계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절차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뭐부터 해야 하느냐로 이어집니다.
먼저 학폭위 통보를 받았다면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전에 사안의 성격이 형사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신고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면 학폭위 진술 내용과 경찰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학폭위만 진행 중이고 경찰신고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측이 향후 형사고소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신고 교육청 학폭위 두 절차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들이 순서대로 쌓이게 됩니다.
⋮
학폭위 통보서 한 장으로 상황을 판단하기엔 걸려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찰신고 여부, 학폭위 조치 수위, 그리고 향후 형사절차 가능성까지 한 번에 짚어봐야 아이에게 남을 기록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학폭위 대응부터 경찰조사, 소년보호처분까지 사건의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