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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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배우자의 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국민연금은 무조건 절반으로 나누게 될까요?
3.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한쪽 배우자가 주로 경제활동을 해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남편이 납부한 국민연금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바로 나눠 받는 건가요?"
국민연금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바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이혼 여부, 연금 수급권 및 연령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시 국민연금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법에서는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기간이 10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분할연금 산정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별거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시 국민연금 문제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혼인신고를 한 날짜와 이혼한 날짜만 살펴봐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분할이라고 하면 배우자의 연금을 정확히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50 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국민연금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이혼하는 즉시 금액을 나누어 가져가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분할연금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뒤 실제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이혼 당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와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을 확인하려면 먼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그 기간 중 실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직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실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청구할 수 있고, 법에서는 그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상황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하고자 한다면 이혼 과정에서 협의서나 재판 결과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시 국민연금은 단순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 여부와 본인의 연령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를 했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향후 노후생활과 연결되는 국민연금까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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