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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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구상권,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상간녀구상권, 무조건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간녀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간소송을 진행한 이후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중 일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남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반대로 남편이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상간녀에게 다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상권'입니다.
오늘은 상간녀구상권과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혼인관계를 침해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공동의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면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를 지급했는지'입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넘어 상대방의 책임 부분까지 대신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상권이라고 하면 배우자와 상간녀가 각각 50%씩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절반씩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 부분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건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전액을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지급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두 사람 사이의 책임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상간녀구상권은 "위자료를 지급했으니 절반을 돌려받는다"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상권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공동의 면책을 얻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에서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살펴보고 실제 지급한 금액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외도 과정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뿐만 아니라 그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된 경우에는 각각의 판결이나 합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판결문과 합의서, 지급내역 등을 정리해 현재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구상권은 외도 사건에서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한 금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항상 동일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책임 정도와 실제 지급한 금액 등을 바탕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판결이나 합의로 위자료가 정해진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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