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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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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위자료, 배우자의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6.09.02 조회수 12회

 

목차

1. 외도 사실만 확인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외도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3.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위자료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를 했으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민법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위자료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외도가 어느 정도 기간 이어졌는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외도 이후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외도이혼 위자료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외도 사실만 확인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도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도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외도 사실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사진, 함께 여행한 정황,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외도 사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에 대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던 경우에도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외도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외도이혼 위자료에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과정과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단기간에 끝난 경우와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외도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했는지 또는 외도가 반복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나 자녀의 유무,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지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를 알게 된 이후 부부가 상당 기간 다시 혼인생활을 이어갔다면 과거의 외도가 현재의 혼인관계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과거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장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안에서, 과거 외도만으로 현재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했으니 무조건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외도이혼 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외도 사실과 혼인관계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언제부터 관계를 이어왔는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그 이후 배우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문자나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서로 다른 성격의 청구이므로 각각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가 현재 혼인관계의 파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도이혼 위자료는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 외도 이후의 상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단순히 증거를 많이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실제로 외도 사실과 혼인관계의 파탄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이나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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