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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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공지예외 이미 공개했어도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 뒤에야 디자인등록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제품 사진을 먼저 올린 후 뒤늦게 디자인출원을 준비하는 대표님도 계시죠.
“이미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실제로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개되면 신규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디자인공지예외 적용을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개한 대표님께서 디자인공지예외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공지예외 SNS나 쇼핑몰에 먼저 공개했어도 가능할까요?
제품을 판매하거나 홈페이지, SNS, 전시회 등을 통해 먼저 공개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디자인공지예외, 정식 명칭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상황은 쇼핑몰에 제품 사진을 게시하거나 SNS에 신제품을 공개한 경우, 크라우드펀딩이나 박람회를 통해 먼저 선보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 현재 디자인보호법 제36조와 지식재산처 안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내가 먼저 공개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한 곳에 한 번만 공개했다면 최초 공개일을 찾기 비교적 수월하지만, 여러 쇼핑몰과 SNS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공개했다면 가장 먼저 외부에 알려진 시점부터 찾아보셔야 합니다.
또 당시 공개한 디자인과 현재 출원하려는 디자인이 같다면 비교가 수월하지만, 제품 형태가 작은 부분이라도 바뀌었다면 현재 모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미 제품을 외부에 선보인 상황이라면, 게시물이나 판매페이지를 지우기보다 최초 공개일과 당시 디자인을 보여주는 자료부터 확실히 남겨두십시오.
2. 공개 후 12개월 안이라도 안심하지 마십시오
2026년 현재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해당 디자인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디자인공지예외 적용을 전제로 출원을 준비할 여지가 있지만, 기간을 넘겼다면 같은 방식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기간만 계산해서 끝낼 일도 아닙니다.
이 제도는 자신의 공개로 발생한 신규성 문제를 보완하는 장치이지, 디자인등록에 필요한 다른 요건까지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령 공개 이후 등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디자인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따로 살펴야 하고, 처음 공개한 제품과 현재 출원하려는 제품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권리 범위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 제품 공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줄어들기에, 디자인권 등록이 필요하시다면 가능한 빨리 변리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공지예외가 가능해도 권리의 퀄리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품을 처음 공개한 뒤 일부 형상을 수정했거나, 색상과 구성 요소가 바뀌었거나, 여러 버전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실제로 어느 디자인을 기준으로 권리를 확보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을 때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개한 제품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지예외 적용 여부뿐 아니라, 현재 제품에서 어떤 부분을 권리의 중심으로 가져갈지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디자인공지예외 검토 전 준비할 자료
- - 제품을 처음 공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최초 공개 당시 사용한 제품 이미지
- - 현재 판매하거나 출원하려는 제품 이미지
- - 쇼핑몰·SNS·홈페이지 등 공개 경로
- - 공개 이후 디자인이 변경됐다면 변경 전후 자료
이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최초 공개시점과 디자인 변화 내용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어, 디자인공지예외 적용 여부와 출원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을 이미 공개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를 더 공부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권리를 살릴 수 있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자인은 공개 시점과 변경 정도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지므로, 애매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가진 자료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테헤란에 연락 주시면 그 즉시 공개 경위와 현재 제품 형태를 바탕으로 디자인공지예외 적용 가능성, 출원 대상이 될 디자인, 실제 확보할 권리 범위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내놓은 제품이라도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