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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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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통장인출 가능할까? 잘못하면 상속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026.07.15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속포기통장인출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활비 때문에 잠깐 인출해도 괜찮을까요?"

"장례비를 내려고 통장에서 돈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사용하면 상속포기를 못 하는 건가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는데요.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상속포기통장인출과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법원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되는데요.

 

따라서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목적과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장 사용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통장인출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어떤 목적으로 인출했는지
* 인출한 금액은 얼마인지
* 상속재산을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금 사용했으니 괜찮다." 또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일반화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통장인출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사례가 장례비 지급입니다.

 

고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 통장에서 비용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목적과 사용 내역,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장례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통장인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상속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적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포기통장인출은 단순히 통장에서 돈을 찾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출 목적과 사용 경위, 상속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법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 명의 통장을 사용했거나,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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