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카페 상표 등록, 요식업 상표권은 반쪽짜리?

2026.06.30 조회수 845회

카페 상표 등록, 요식업 상표권은 반쪽짜리?

카페 상표등록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지만, 대표님의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용일 것입니다. 상표는 분류와 지정상품의 개수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해서 많은 카페 사장님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상표43류, 요식업 상표권 만 우선적으로 확보해 두려고들 하십니다.


당장의 사업 확장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특정 케이스에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도 예정되어 있거나 굿즈, 원두 판매까지 고려하고 있는 케이스라면 요식업 상표등록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카페 상표등록 과정에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실수들과 이를 막아낼 확실한 방어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카페 상표등록은 43류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3류 단일 등록은 매장 내에서의 서비스만 보호할 뿐입니다.
 

대표님이 직접 만든 '상품(원두, 굿즈 등)'을 지켜주지 못하는 반쪽짜리 권리에 불과합니다.
 

상표권 43류의 보호 범위는 '지정된 공간에서 손님에게 음료와 음식을 내어주는 서비스' 자체입니다.
 

온라인 판매나 상품 제작 및 판매 예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대표님의 카페가 유명해졌을 때 누군가 이름이나 로고를 카피해 스마트스토어에서 굿즈를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카페 상표등록을 해두었음에도 위 같은 온라인 수익 창출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상표 30류를 선점해 두었다면,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내가 침해권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매장 간판은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정작 내 매장에서 내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조차 '내 브랜드 이름'을 달고 팔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온라인 판매나 제품 유통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상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그간 브랜드를 키워 온 리소스가 물거품이 됨은 물론, 온라인 시장에서는 훨씬 뒤처진 상태에서 출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로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단순 요식업 상표등록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2. 카페 상표등록 시 43류 외 어떤 분류도 해야 하나요?


 

대표적으로는 상표30류, 상표21류, 상표35류를 묶어두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각각의 보호 범위를 정리해 드릴 테니 우리 매장의 비전과 향후 진출 경로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해당되는 인접 분류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입체적인 설계를 구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제30류(커피, 차, 과자류)


매장에서 직접 로스팅한 원두, 드립백, 콜드브루 원액을 직접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묶어두어야 할 생명줄입니다.
음료 외 시그니처 디저트를 포장 제품화할 계획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1류(가정용 주방용품)
브랜드 로고가 예쁘게 각인된 머그잔, 텀블러, 에코보틀 등 이른바 '굿즈(MD)'를 기획하고 계신다면 이 분류가 필수적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앞다투어 텀블러를 출시하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제35류(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최근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자사몰이나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이 많은데요.
이처럼 전국적으로 원두와 굿즈를 유통할 목표가 있다면, 온라인상의 무단 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표35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비즈니스가 뻗어나갈 길목마다 촘촘하게 권리의 방어막을 치는 설계야말로, 카피캣들의 합법적인 우회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핵심 준비입니다.

 


3. 카페 상표출원 비용 절감 실무 전략은?


 

미리 많은 류를 선점해 두어야 한다면, 최대한 많은 분류 및 지정상품을 고르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문제는 카페 상표등록 시 선택하는 분류와 지정상품 개수와 비용이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을 대비해 무작정 여러 분류를 체크하면 초기 관납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년에서 2년 내에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할 확실한 카테고리만 예리하게 선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선택한 1개의 분류 내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세부 지정 품목의 개수를 20개 이내로 압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청 규정상 한 분류 내에서 품목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개 품목이 늘어날 때마다 추가 가산금이 누적되어 청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선택지가 무엇일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요식업 상표등록 시에는 상표출원 단계에서부터 변리사의 조력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카페 상표등록, 반쪽짜리 요식업 상표등록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의 확장 경로까지 미리 계산하여, 경제적이면서도 탄탄한 권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은 오직 실력 있는 변리사의 영역이죠.

 

지금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카페 상표권이 진출 분야 모두를 아우르는 강력한 방패가 될지,


혹은 단순 등록증의 역할만 하게 될지는 지금의 상품류 설계 전략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브랜드가 비용 낭비 없이 치열한 요식업 시장에서 흔들림 없이 깊게 뿌리내릴 지정상품 전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만 8천건 이상의 출원을 함께해 온 테헤란에서 그 정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