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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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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 3개월 언제부터 계산할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준

2026.06.26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채무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장례를 마친 뒤부터 계산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최근에 채무를 알게 됐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기간 3개월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기간 3개월은 단순히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본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날짜부터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기간 3개월은 단순히 상속포기만을 위한 기간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이 기간 동안

* 단순승인
* 상속포기
*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상속포기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일부 재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속포기부터 결정하기보다는 현재 재산과 채무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기간 3개월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도 함께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상속포기보다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정 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기간 3개월이 시작되었다면 무조건 서류부터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확인하고, 본인이 실제 상속인인지, 후순위 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상속포기기간 3개월은 단순한 신청 기한이 아니라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상속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3개월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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