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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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성바꾸기, 고민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름성바꾸기를 알아보다 보면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바꾸려는 건지, 성까지 바꿔야 하는 건지부터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둘은 절차도, 허가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름과 성을 바꾸는 각각의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름만 바꾸는 절차는 <개명>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비교적 허가 기준이 유연합니다.
발음이 어렵거나 한자 뜻이 부정적이거나 이름으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성과 본을 바꾸는 절차는 <성본변경>입니다.
이건 개명과 차원이 다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름성바꾸기를 검색하면서 둘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신청 자격, 필요 서류, 허가 기준까지 전부 다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어느 쪽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고민 중이시라면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인 자격부터 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친권자인 부모가 대신 신청하고, 성년 자녀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허가 가능성이 높은 사유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양육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 학교생활에서 불편이 생기는 경우,
친부 또는 친모와 오랜 기간 교류가 단절된 경우,
이혼 후 양육자 성으로 자녀의 성을 통일하려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단순히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적 반감, 또는 채무·신원 회피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동기가 자녀의 복리보다 부모의 의도에 치우쳐 보이면 법원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본변경에서 소명자료는 사실상 당락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변경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재혼 사실 및 동거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학교생활에서 생긴 불편 사례,
친부 또는 친모와의 교류 단절을 입증하는 자료,
자녀 본인의 의사를 담은 진술서 등이 효과적인 소명자료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라면 법원이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락 두절 경위나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심문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름성바꾸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본인이 원하는 게 개명인지 성본변경인지부터 명확히 하시는 게 첫걸음입니다.
특히 성본변경은 법원의 재량 판단이 들어가는 사건이라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각 후 재신청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늘어나니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및 성본변경신청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부터 소명자료 구성, 법원 대응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름이나 성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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