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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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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청구,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

2026.06.19 조회수 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건설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예정대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장도 정리했고, 발주처 역시 결과물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잔금을 지급받는 절차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재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거나,

정산 서류가 남아 있다는 설명을 듣기 때문입니다.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은 되지만 지급 시점만 계속 미뤄지기도 하고,

갑자기 공사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하자 보수 이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미 인건비와 자재비 대부분을 지출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잔금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실제 현장 운영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났는데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한 기다림보다 현재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사잔금 청구는 왜 발생할까?

 

공사잔금 분쟁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발주처의 자금 사정입니다.

공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급 여력이 부족해 잔금을 미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다른 원인은 공사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시공사는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생각하지만,

발주처는 일부 작업이 미완성 상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와 관련된 정산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결국 공사잔금청구 사건에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내역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자 주장이 있으면 잔금을 못 받을까?

 

공사잔금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자 문제입니다.

발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자 주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잔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의 범위와 정도도 중요합니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수준인지, 공사 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하자와 잔금 지급 문제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가 단순히 대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하자를 주장하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공사잔금청구 사건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공사 사진, 시공 내역서, 준공 관련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공사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계약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입니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적서와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잔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잔금청구는 계약 내용과 증거자료,

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잔금은 공사대금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지급이 지연되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는 모두 완료됐는데 잔금만 남은 상황이라면 억울함도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련 자료가 흩어지거나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주처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계약 관계와 공사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법률센터의 전문성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이제 끝내시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여러분의 몫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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