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기이름개명, 신고했는데 벌써 후회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이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겼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음이 어색하다거나, 한자 뜻이 좋지 않다거나, 주변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거나.
아기 이름 개명은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명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출생신고 직후라도 개명 신청이 가능하고, 이른 시기에 할수록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이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굳어지기 전이라 혼란이 적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나면 개명 후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학교 서류 변경도 번거로워집니다.
또한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판단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법원이 아이의 의사도 함께 확인하려 합니다.
아이 스스로 이름에 대한 의견이 생기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수월한 편이에요.

아기 이름 개명 역시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맞습니다.
한쪽 부모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혼이나 별거 상황이라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 서류는 개명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아이가 영아인 경우 주민등록이 아직 없을 수 있으니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거나 법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 이름 개명에서도 소명자료는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모 취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허가 가능성이 높은 사유는 이렇습니다.
▶ 한자 뜻이 불길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 발음이 비하적 표현과 유사해 놀림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성별과 어울리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는 경우
▶ 이름의 획수나 음양 등 작명 오류가 명확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명자료로는 한자 의미 설명 자료, 작명 전문가의 의견서, 이름으로 인한 우려 사항을 담은 부모 진술서 등이 활용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직접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새로 지을 이름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변경할 이름을 기재해야 하고, 법원이 새 이름의 적절성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이에요.
아이 이름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지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명은 빠를수록 아이에게도 부담이 적고, 절차도 수월합니다.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허가 여부를 가르는 만큼 처음 한 번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아기 이름 개명을 포함한 미성년자 개명 신청 사건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소명자료 구성부터 신청서 작성, 법원 대응까지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이 이름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먼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