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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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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개명 방법 한 번에 끝내는 절차 안내

2026.06.10 조회수 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발음이 어렵거나 또래 사이에서 놀림을 받는다거나 개명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작명 당시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오시기도 하죠.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이름이 싫다고 말하기 시작한 뒤에야 비로소 개명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개명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라는 점이죠.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은 단독으로 개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면 친권자가 신청권을 갖게 되죠.


물론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나머지 부모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다면 심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쪽 부모가 개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절차가 길어지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양쪽이 합의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합니다.

 

미성년자 개명허가 여부는 결국 자녀의 복리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이름으로 인해 자녀가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지 개명이 자녀의 생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부모가 원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놀림을 받을 때

-발음이 지나치게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생길 떄

-이런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될 때

 

허가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죠.

 

반대로 부모의 취향이나 막연한 불만족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스스로가 개명을 원하는지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명허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왜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죠.


또 바꾸려는 새 이름에 대한 설명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면 신청서의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죠.

 

새 이름이 기존 이름과 지나치게 다르거나 사회 통념상 이질감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설명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법원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비슷한 사유라도 소명 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허가 사례 하나만 보고 당연히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죠.

 

미성년자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교체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 만큼, 준비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먼저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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