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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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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추행 ‘군대니까’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이라는 말에 대응하는 방법

2026.06.09 조회수 4회

목차

1. 군대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2. 신고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3. 군대성추행 피해, 전역 후에 대응하면 왜 늦어질까?


군대성추행을 검색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겁이 납니다. 폐쇄된 공간, 위계가 전부인 조직, 그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전역할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검색을 하면서도 손을 멈추게 만들죠.


피해 당사자이거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는 건 같습니다.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걸 정확히 짚어드리려 합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군 내부 구조와 법적 대응을 모두 본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1. 군대성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처리 구조가 다릅니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과 군대성추행은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게 됩니다.


군대성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처벌됩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별도로 운용되며, 군사법원이 1차 관할권을 갖습니다.

 

다만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포함한 일부 중요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서만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의 폐쇄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위계가 매우 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신고 이후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는 성폭력 피해 군인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훈령 역시 피해자 분리와 심리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절차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권리를 알고 요구해야 비로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법이 보장하는 보호 절차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출발점입니다.


2. 신고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군대성추행을 신고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찍힌다는 이야기가 군 내부에 퍼져 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신고를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군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인사, 따돌림, 불이익한 업무 배치 등은 모두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신고 이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됩니다.


물론 조문이 있다고 현실이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신청, 부대 내 분리 요구,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이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아무런 제지 없이 군 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알아야, 그 두려움과 맞설 수 있습니다.


3. 군대성추행 피해, 전역 후에 대응하면 왜 늦어질까?

 

전역하고 나서 신고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 조직 바깥에서 움직이면 더 안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는 부대 내부에 있습니다. 내무반 CCTV, 당직 근무 기록, 부대 내 메신저, 동기나 선임의 목격 진술.

 

이것들은 전역과 함께 접근이 차단되거나 보존 기한이 지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내부 전산 기록은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에는 열람 자체가 매우 제한됩니다.


실제로 전역 전 상담을 받은 피해자는 부대 내 기록 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동선과 가해자의 직전 행동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가 이후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전역 후 수개월이 지나 상담을 요청한 경우, 증거 자체가 이미 소멸된 상태여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싸워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군대성추행은 전역 전과 후의 대응 가능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복무 중이라면, 또는 가족 중 복무 중인 피해자가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어도 피해자의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군대성추행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참았다고.


그 말이 안쓰럽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대부분 정보가 없을 때 나옵니다. 구조를 알고 나면 선택지가 보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형법과 관련 법령은 군 내 성범죄를 별도로 규율할 만큼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룹니다.


혼자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군대성추행은 조직의 특수성과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상담은 신고를 강요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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