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2026.06.02 조회수 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미성년자 개명은 성인과 절차가 다르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하죠.
 

오늘은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을 단계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다릅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해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부모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쪽 부모만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거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혼 가정이거나 한쪽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미리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인 개명과 달리 미성년자 개명은 아이의 복리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개명 신청은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지만 처음이라면 직접 법원을 방문하는 쪽이 실수가 적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로는 개명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아이 기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죠.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음이 어렵거나 놀림을 받은 사실, 이름으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심리상담 확인서, 담임교사 의견서 등이 보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해요.

 


 

미성년자 개명이라고 해서 모두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개인적 선호나 취향만을 이유로 한 신청, 이혼 후 친권자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 과거에 개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단기간 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름으로 인한 지속적 피해가 입증되거나 부모의 귀화·재혼으로 성이 변경된 상황에서 이름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 또는 한자 표기가 불길하거나 이름의 발음이 비하적 의미를 연상시키는 경우는 법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편입니다.

 

 

이름 하나가 아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허가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이라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섣불리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명 신청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개명을 고려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함께보면 좋은 글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