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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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반성문 제출한 가해자, 그렇다고 처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목차
1. 성추행반성문을 받은 피해자가 느끼는 혼란
2. 성추행반성문이 실제 처벌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3. 성추행반성문 이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성추행반성문을 검색하는 피해자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반성문을 보내왔거나, 합의를 요청하면서 반성문을 동봉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나.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반성문이 있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덜 받는 건지, 내가 합의를 안 하면 불리해지는 건지.
가해자 측이 반성문을 들고 오는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앞에 있을 때,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반성문과 합의 요청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압박 앞에서 피해자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성문 한 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꾸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성추행반성문을 받은 피해자가 느끼는 혼란
반성문을 받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고. 그 판단이 서지 않은 채로 합의 압박까지 더해지면 피해자는 굉장히 소진되는 상태에 놓입니다.
가해자 측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추행반성문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로 제출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이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을 권유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 추진합니다.
반성문과 합의가 함께 제출될 때 감경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반성문은 사과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전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피해자가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 성추행반성문이 실제 처벌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반성문이 있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덜 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피해자를 가장 많이 흔듭니다.
이 걱정이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반성문도 있고 합의도 되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 지금 합의하는 게 피해자에게도 낫다는 식의 논리가 따라붙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반성문은 단독으로 처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성문은 이 중 피고인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가해자의 반성문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재판에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 있다고 처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3. 성추행반성문 이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반성문을 받은 뒤 합의 압박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를 모르면 압박에 밀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법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사건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반성문과 함께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거부하고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로 인한 일상의 변화, 심리적 고통,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담긴 진술서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반성문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더 무겁게 반영했고,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탄원서, 합의 거부 의사 표명. 이것들이 가해자의 반성문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법적 수단입니다.
성추행반성문 이후의 국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반성문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성추행반성문을 받은 순간 압박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반성하는 것 같으니 합의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이 상태에서 계속 싸우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문은 처벌을 자동으로 감경시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때, 그 의사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지금 합의 압박을 받고 있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반성문 이후의 국면을 어떻게 대응할지, 피해자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탄원서를 어떤 시점에 제출할지. 이 모든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성추행 피해자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반성문을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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