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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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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돈빌려줬는데 잠수탔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2.11.15 조회수 27647회

"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 갚는다 " " 조금 기다려라 "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기는 커녕 전화를 회피하는 경우를 마주하신 상황에서 아마 이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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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믿고 고민의 고민의 끝에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뻔뻔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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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경우 채무자들은 당장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조금씩이라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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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괘씸한 채무자를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볼 수 있는 절차, 급여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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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여러분과의 1차상담부터 꼼꼼한 상담을 진행한 후, 가장알맞는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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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고 있는 채무자라면 급여에서 일부라도 조금씩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채무자라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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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일제히 갚지 않는다면 정말로 돈을 갚을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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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빌려준돈(=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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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절차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민사집행법 」 제70조-73조로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시키기 위해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시켜서 공개시키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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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면 채무자가 신용카드 사용 및 모든 은행거래 자체가 중지되어 급여를 받는 것부터 상여금까지 모두 압류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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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방법을 통해 정말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면 채무자는 직접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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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갚으려고 할 수 있기에 채권자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되는 것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과 채무자의 사이에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과 채권액수 ,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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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조사를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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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체가 한 사람의 금융거래 등 모든 것을 막는거다보니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매우 까다롭게 법원또한 신청을 하도록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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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명부등재 외에도 여러분의 상황에서 또 좋은 해결책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이루어진 업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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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류와 채무불이행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모아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여러분에게 선고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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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 말고도 내용증명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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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효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민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꼭 함께 준비할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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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서 소송 전 해결할 수도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는 매우 든든한 증거물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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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통해 내용증명을 전달할 때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부여받아 소송이 진행되기 전 채권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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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때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는 매우 객관적인 증거물로 존재하여, 채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확실히 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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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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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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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은 1차상담에서 저와 같이 민사실무진이 꼼꼼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전담팀을 이루어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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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팀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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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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