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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사, 끝까지 책임질까요?

2026.10.08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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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사를 검색하고 계신다면, 지금 가해학생 통보를 받았거나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힌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새 후기를 뒤지고 비용을 비교하다가 문득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나 싶어 손이 멈추셨을 텐데요.

 

그 망설임은 정확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사라는 선택지 자체는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그분들의 몫인지 모른 채 계약서부터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의 학생부에 기록이 남느냐가 걸린 일이니까요.

 

이 글은 그 경계선을 짚어 드리는 글입니다.

 

전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건마다 답이 갈리는 부분은 기록을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 목차 ⁕

 

1. 학교폭력 행정사는 어디까지 맡을 수 있을까요?

2. 조치 통보 후에 학교폭력 행정사를 찾으면 왜 늦을 수 있을까요?

3. 학교폭력 행정사 한 명으로 형사와 민사까지 정리될까요?

 


▶ 1. 학교폭력 행정사는 어디까지 맡을 수 있을까요?

 

행정사의 본업은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까지 맡아 주는 일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사의 업무도 이 울타리 안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행정심판에서 의뢰인 이름으로 다투고, 법원에 낼 소장을 쓰고, 수사기관에 낼 서류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선을 넘는 대리 행위는 법률사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대법원은 그런 일을 하기로 하고 맺은 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본 적이 있습니다.

 

착수금을 보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늦죠.

 

학교폭력 행정사에게 계약금을 보내기 전, 이 선 하나만큼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류 정리는 정확히 어느 순간부터 싸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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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치 통보 후에 학교폭력 행정사를 찾으면 왜 늦을 수 있을까요?

 

불복을 시작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고,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조치는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행 시기가 다가옵니다.

 

기한도 걸려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 역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집행정지 단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도 들어옵니다.

 

법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서류 한 장 잘 내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는 구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90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는 조치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사 상담에서 이 순서를 듣지 못하셨다면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 3. 학교폭력 행정사 한 명으로 형사와 민사까지 정리될까요?

 

학교폭력 사건은 한 갈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행정 절차이고, 경찰 신고로 시작되는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을 다투는 민사 절차는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지 않아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벼운 조치가 나왔는데 수사 쪽에서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행정 서류만 다루는 사람에게 사건 전체를 맡겨 두었다가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서야 당황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다른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는 지금 열려 있는 갈래가 어디고 곧 열릴 갈래가 어디인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사가 이 부분을 짚어 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서두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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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 행정사를 찾는 마음은 결국 아이의 기록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면 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류만 필요한 사건인지,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는 기록을 펼쳐야 구분이 됩니다.

 

조치 통보서와 심의 일정, 그동안 오간 연락 내용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 사건을 행정, 형사, 민사 세 갈래로 나누어 살피고, 지금 단계에서 꼭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기한이 흘러가고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상담 예약부터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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